[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경찰청은 오는 17일까지 유흥가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이 6일 오후 부산지역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법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사진=부산경찰청] 2021.07.07 ndh4000@newspim.com |
이는 수도권의 유흥시설 영업제한으로 인해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된 부산지역에 외지인들의 방문 증가와 이에 따른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단속 첫날인 6일 오후 8시부터 7일 오전 2시까지 풍속단속팀 및 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148명의 합동점검반 및 120명 기동대원이 서면 및 해운대 일대 감성주점 등 208곳에 유흥시설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단속 결과 부산진구 소재 노래연습장 1곳에서 업소 내 냉장고에 주류를 보관하다가 음악산업진흥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경찰 관계자는 "부산지역 여름철 많은 피서객이 방문해 코로나19 감염 등이 우려 될수 있다"면서 "지자체등과 협업해 강력한 단속을 전개하고, 불법영업 등 적발 시에는 엄정한 처벌을 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4월2일부터 6월30일까지 유흥시설 불법영업 집중단속을 추진해 126건 382명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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