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故조비오 신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받는 전두환 씨가 항소심 공판에 불출석하자 재판부가 증거 신청 등을 제한하겠다고 경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부(김재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광주지법 법정동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전씨의 사자명예훼손 사건 항소심 재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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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난 4월 27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사자명예훼손 사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4.27 leehs@newspim.com |
재판부는 앞서 전씨가 2차례 연속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에 나오지 않자 형사소송법 365조 2항(피고인 진술 없이 판결)에 따라 궐석재판을 허용했다.
재판부는 "전씨가 불출석한 상태에서는 증거 신청과 자료 제출에 제약을 줄 수 있다"며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최소한의 자료만 받겠다"며 "입증을 충분히 하고 싶다면 피고인의 출석이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는 주심 판사가 코로나19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격리됐다가 복귀하면서 공판 갱신 절차가 이뤄졌다.
전씨의 변호인은 5·18 당시 광주 도심 헬기사격과 관련 당시 광주로 출동한 육군항공대 조종사들을 증인 신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전씨가 제재 규정을 적용받는 만큼, 신청한 증거(증인·검증)와 사실 조회를 당장 채택하기 어렵다며 보류했다.
전씨의 다음 재판은 8월 9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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