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평택항 등 잇단 항만사고에 항만안전점검관 신설

기사입력 : 2021년07월05일 14:00

최종수정 : 2021년07월05일 14:48

항만산업 노·사·정 참여하는 '항만안전협의체' 구성
항만안전 점검결과, 고용부 산업안전감독까지 연계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평택항 사고 등 잇따른 항만사고에 대응해 항만안전점검관 제도가 신설된다. 각 항만별로 안전점검관이 배치돼 안전관리계획의 철저한 이행을 점검한다. 전국 항만별로 항만산업 노·사·정이 함께 참여하는 '항만안전협의체'도 구성된다. 항만안전 점검결과는 산업안전감독까지 연계해 항만에 대한 상시 감독이 실시된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와 항만근로자 재해 예방을 위한 '항만사업장 특별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관계부처 합동협의체(TF) 회의에 상정해 논의했다고 5일 밝혔다.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 엄기두 해양수산부 차관이 5일 '항만사업장 특별 안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자료 = 해양수산부] 2021.07.05 fair77@newspim.com

◆ 사각지대 없는 항만 안전관리 체계 구축
우리나라 경제성장과 수출입 교역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항만하역 현장에는 컨테이너크레인 등 대형 하역장비가 대거 도입되는 등 물동량 처리를 위한 항만근로자의 작업량도 크게 늘어났다. 그러나 항만근로자 안전이 작업 효율성이나 비용보다 앞서야 한다는 안전의식 부족으로 최근 평택항 사망사고를 비롯해 잇따라 항만근로자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항만사업장별로 총괄 안전관리 시스템을 도입, 사각지대 없는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한다. 항만사업장은 하역업, 검수․검량․감정업, 항만용역업(줄잡이, 화물고정 등), 컨테이너수리 등 다양한 업종의 근로자가 동시에 작업하는 산업 현장이지만, 그동안 업종별로 작업 안전관리가 이행돼 총괄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해수부는 항만운영주체인 하역사업자가 각 항만사업장별로 소속 근로자 뿐만 아니라, 중장비 기사, 용역회사 근로자 등 업종과 직종에 관계없이 항만을 출입하는 모든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정부 승인을 받고 엄격하게 이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해수부는 항만안전점검관 제도를 신설한다. 안전점검관을 항만별로 배치하고, 안전관리계획의 철저한 이행을 점검한다. 고용노동부는 항만안전점검관의 점검결과를 산업안전 감독까지 연계해 상시 감독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해수부는 항만안전 전담부서도 신설해 전국 항만사업장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이행 및 관리감독 등 새롭게 도입되는 안전관리체계의 현장 정착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국 항만별로 항만산업 노·사·정이 함께 참여하는 '항만안전협의체'도 구성된다. 그동안 부산항을 시작으로 항만별 안전협의체가 자율적으로 구성(2019년 1월부터 11개 지방해양수산청), 운영돼 왔으나, 이번 대책에 따라 항만근로자 단체와 근로감독관이 추가로 참여하는 법적* 상설협의체로 확대‧재구성된다.

앞으로 '항만안전협의체'를 통해 항만현장을 가장 잘 알고 있는 하역사업자와 항만근로자 단체, 항만․노동당국이 함께 일선 작업 현장의 안전 위해요소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항만사업장의 안전기준도 대폭 강화된다. 고용부는 항만하역사업장의 안전관리자 수 선임 기준을 현재의 2배로 상향한다. 그동안 주요 사고사례와 원인을 분석해 위험작업과 하역장비와 근로자간 혼재작업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규칙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해수부는 부두별, 화물별로 항만하역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표준안전 매뉴얼을 배포하는 한편 20년 이상 노후화된 컨테이너 크레인 등 하역장비는 정밀안전진단을 의무적으로 받은 뒤 안전성 평가를 거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주요 부품은 사용한도를 별도로 정해 적기에 교체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대책의 법적 근거를 담은 항만안전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상임위(농해수위) 의결을 거쳐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만큼, 해수부는 특별법 시행 전까지 산업, 노동계와 협의해 새로운 항만안전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항만사고 대책 [자료=해양수산부] 2021.07.05 fair77@newspim.com

◆ 컨테이너 안전관리 체계 개선

항만 내 컨테이너 안전성도 집중 관리한다. 해양수산부는 정기적으로 항만 내 컨테이너를 점검해 안전에 위해가 될 수 있는 불량컨테이너는 즉시 사용을 중지시킨다. 국내외 컨테이너 소유자의 안전점검 대행 사업자에 대한 등록제도 새로 도입해 자격기준 및 설비 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선사 등은 개방형 컨테이너를 포함해 국내에 반입되는 컨테이너를 세분화해 신고하도록 한다. 컨테이너의 연식별 안전점검기준도 별도로 마련할 계획이다. 또 항만하역장에서 개방형 컨테이너 취급시 필수 근로자 외에는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는 등 안전조치 이행여부도 중점적으로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항만출입자의 안전교육 이수와 안전장비 착용을 의무화해 항만내 안전문화를 확산한다. 현재는 하역업 등 일부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이 시행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항만출입증 발급과 연계해 항만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이 필수 안전교육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항만이 24시간 중장비가 동원되는 산업현장인 점을 감안해 모든 항만 출입자는 안전모, 안전조끼 등 안전장비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부두운영회사와 항만배후단지 입주업체의 계약 갱신 평가에 안전관리 비중을 크게 높여 사업주가 재해예방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간다.

엄기두 해양수산부 차관은 "항만은 국가시설인 만큼 항만근로자 안전사고에 대해 무한한 책임감을 갖고 이번 안전대책을 철저히 추진해 나가겠다"며 "안전한 항만작업 환경을 조성해 더 이상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fair7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