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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항 등 잇단 항만사고에 항만안전점검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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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산업 노·사·정 참여하는 '항만안전협의체' 구성
항만안전 점검결과, 고용부 산업안전감독까지 연계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평택항 사고 등 잇따른 항만사고에 대응해 항만안전점검관 제도가 신설된다. 각 항만별로 안전점검관이 배치돼 안전관리계획의 철저한 이행을 점검한다. 전국 항만별로 항만산업 노·사·정이 함께 참여하는 '항만안전협의체'도 구성된다. 항만안전 점검결과는 산업안전감독까지 연계해 항만에 대한 상시 감독이 실시된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와 항만근로자 재해 예방을 위한 '항만사업장 특별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관계부처 합동협의체(TF) 회의에 상정해 논의했다고 5일 밝혔다.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 엄기두 해양수산부 차관이 5일 '항만사업장 특별 안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자료 = 해양수산부] 2021.07.05 fair77@newspim.com

◆ 사각지대 없는 항만 안전관리 체계 구축
우리나라 경제성장과 수출입 교역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항만하역 현장에는 컨테이너크레인 등 대형 하역장비가 대거 도입되는 등 물동량 처리를 위한 항만근로자의 작업량도 크게 늘어났다. 그러나 항만근로자 안전이 작업 효율성이나 비용보다 앞서야 한다는 안전의식 부족으로 최근 평택항 사망사고를 비롯해 잇따라 항만근로자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항만사업장별로 총괄 안전관리 시스템을 도입, 사각지대 없는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한다. 항만사업장은 하역업, 검수․검량․감정업, 항만용역업(줄잡이, 화물고정 등), 컨테이너수리 등 다양한 업종의 근로자가 동시에 작업하는 산업 현장이지만, 그동안 업종별로 작업 안전관리가 이행돼 총괄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해수부는 항만운영주체인 하역사업자가 각 항만사업장별로 소속 근로자 뿐만 아니라, 중장비 기사, 용역회사 근로자 등 업종과 직종에 관계없이 항만을 출입하는 모든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정부 승인을 받고 엄격하게 이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해수부는 항만안전점검관 제도를 신설한다. 안전점검관을 항만별로 배치하고, 안전관리계획의 철저한 이행을 점검한다. 고용노동부는 항만안전점검관의 점검결과를 산업안전 감독까지 연계해 상시 감독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해수부는 항만안전 전담부서도 신설해 전국 항만사업장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이행 및 관리감독 등 새롭게 도입되는 안전관리체계의 현장 정착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국 항만별로 항만산업 노·사·정이 함께 참여하는 '항만안전협의체'도 구성된다. 그동안 부산항을 시작으로 항만별 안전협의체가 자율적으로 구성(2019년 1월부터 11개 지방해양수산청), 운영돼 왔으나, 이번 대책에 따라 항만근로자 단체와 근로감독관이 추가로 참여하는 법적* 상설협의체로 확대‧재구성된다.

앞으로 '항만안전협의체'를 통해 항만현장을 가장 잘 알고 있는 하역사업자와 항만근로자 단체, 항만․노동당국이 함께 일선 작업 현장의 안전 위해요소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항만사업장의 안전기준도 대폭 강화된다. 고용부는 항만하역사업장의 안전관리자 수 선임 기준을 현재의 2배로 상향한다. 그동안 주요 사고사례와 원인을 분석해 위험작업과 하역장비와 근로자간 혼재작업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규칙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해수부는 부두별, 화물별로 항만하역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표준안전 매뉴얼을 배포하는 한편 20년 이상 노후화된 컨테이너 크레인 등 하역장비는 정밀안전진단을 의무적으로 받은 뒤 안전성 평가를 거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주요 부품은 사용한도를 별도로 정해 적기에 교체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대책의 법적 근거를 담은 항만안전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상임위(농해수위) 의결을 거쳐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만큼, 해수부는 특별법 시행 전까지 산업, 노동계와 협의해 새로운 항만안전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항만사고 대책 [자료=해양수산부] 2021.07.05 fair77@newspim.com

◆ 컨테이너 안전관리 체계 개선

항만 내 컨테이너 안전성도 집중 관리한다. 해양수산부는 정기적으로 항만 내 컨테이너를 점검해 안전에 위해가 될 수 있는 불량컨테이너는 즉시 사용을 중지시킨다. 국내외 컨테이너 소유자의 안전점검 대행 사업자에 대한 등록제도 새로 도입해 자격기준 및 설비 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선사 등은 개방형 컨테이너를 포함해 국내에 반입되는 컨테이너를 세분화해 신고하도록 한다. 컨테이너의 연식별 안전점검기준도 별도로 마련할 계획이다. 또 항만하역장에서 개방형 컨테이너 취급시 필수 근로자 외에는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는 등 안전조치 이행여부도 중점적으로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항만출입자의 안전교육 이수와 안전장비 착용을 의무화해 항만내 안전문화를 확산한다. 현재는 하역업 등 일부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이 시행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항만출입증 발급과 연계해 항만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이 필수 안전교육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항만이 24시간 중장비가 동원되는 산업현장인 점을 감안해 모든 항만 출입자는 안전모, 안전조끼 등 안전장비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부두운영회사와 항만배후단지 입주업체의 계약 갱신 평가에 안전관리 비중을 크게 높여 사업주가 재해예방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간다.

엄기두 해양수산부 차관은 "항만은 국가시설인 만큼 항만근로자 안전사고에 대해 무한한 책임감을 갖고 이번 안전대책을 철저히 추진해 나가겠다"며 "안전한 항만작업 환경을 조성해 더 이상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fair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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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지 약물 국내 정식 도입한다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정부가 임신중지 약물을 도입하면서 미성년자의 보호자 동의 여부를 별도로 검토한다. 청소년에게는 상담과 심리·정서적 지원을 연계하고 저소득층과 농어촌 지역 거주 여성 등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는 약물 도입 이후 접근성을 점검해 보완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신중지 약물 도입 방안 발표 브리핑'에서 미성년자의 보호자 동의 여부에 대해 "전체적인 청소년 보호체계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상황이라 신중하게 검토하고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신중지 약물 도입 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2026.09.16 gdlee@newspim.com 정부는 임신중지 약물의 국내 정식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대약품의 '미프지미소정'에 대한 수입품목 허가를 심사 중이다. 업체가 신청한 사용 기준은 임신 63일(9주) 이내다. 허가 후 초기 2년간은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직접 처방·조제하고 안전성을 살핀 뒤 사용 방식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약물 도입 이후 미성년자와 취약계층의 이용 방식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특히 미성년자가 부모 등 보호자의 동의 없이 임신중지 약물을 처방받을 수 있을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약물 허가와 별개로 청소년 보호체계 전반을 고려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원 장관은 "미성년자의 약물 사용과 임신중지가 필요한 상태에 대한 상담, 또 안전하게 임신이 중지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청소년기의 경우 특히 특별한 심리·정서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 모든 것들을 감안해서 가이드라인에 잘 담길 수 있도록 하겠다"며 "얼마 전 청소년 상담을 진행해 왔던 단체와 만났을 때도 여러 우려 사항을 들었다. 그런 우려 사항을 잘 감안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직접 처방·조제하도록 한 초기 도입 방식이 의료 접근성이 낮은 계층에는 또 다른 장벽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부는 약물 도입 이후 실제 이용 현황을 살펴 청소년과 저소득층, 농어촌 지역 거주 여성 등의 접근성을 별도로 점검하기로 했다. 조민경 성평등부 성평등정책관은 "접근성 문제는 여성계와 논의할 때도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라며 "약물이 도입되면 이용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청소년이나 저소득층, 농어촌 지역 거주 여성 등에 대해 대상별·지역별로 접근성을 파악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취약계층 여성분들이 이 제도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나 접근성에 제한이 없도록 계속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만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임신중지 약물 도입 과정에서 여성계와 종교계, 의료계 등과 어떤 논의를 거쳤는지에 대해서는 "그동안 복지부와 식약처, 성평등부가 관련 여성계와 종교계, 의료계와 계속 소통해 왔다"며 "성평등부의 경우 임신중지 제도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여성계에서 원하는 내용들을 많이 수렴해 관계부처 회의에서 같이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임신중지 약물 도입 논의에 속도를 낸 배경에 대해서는 국정과제 추진 필요성을 들었다. 원 장관은 "임신중지 약물과 관련된 부분은 국정과제에도 '생애과정별 여성의 성·재생산 건강권 보장' 등으로 들어 있었다"며 "취임 이후 중요한 국정과제로서 다부처 간 협의 과정을 지켜보며 계속 함께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출범한 이후 벌써 1년이 지나가는 상황에서 협의에 조금 더 속도를 내야겠다는 생각을 여러 부처가 함께하면서 오늘 이런 발표가 이뤄졌다"고 부연했다. jane94@newspim.com 2026-09-16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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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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