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단체장

속보

더보기

권오봉 여수시장 "초심 잃지 않고 시민중심 시정 펼쳐 나가겠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여수=뉴스핌] 오정근 기자 = 권오봉 여수시장이 1일 시청 회의실에서 민선7기 출범 3년 기자회견을 통해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중심 시정을 펼치면서 경제 활력과 역점사업의 가시화를 통해 시민들과 함께 100년의 여수의 미래를 그려 나가겠다"고 밝혔다.

권 시장은 "지난 3년을 시민 행복과 여수의 미래를 위해 힘차게 달려왔다"면서 민선7기 최대 성과로 코로나19 선제적 대응과 경제 활력과 지역 현안 3대 핵심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여수의 미래 비전을 밝힌 것을 꼽았다.

특히 30만 시민과 유가족의 변함없는 성원으로 여순사건 특별법이 지난달 29일 20여 년간 넘지 못했던 국회의 문을 넘어 특별법 제정이라는 새로운 역사를 썼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COP28은 유치추진단 구성과 공동 유치 시‧군이 12개로 확대됐고,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는 탄탄한 기본계획으로 국제행사 승인을 앞두고 있다. 화양~적금 해상교량 전면 개통과 화태~백야까지 11개 다리 연결이 가시화 되면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고 밝혔다.

권오봉 여수시장이 1일 시청 회의실에서 민선7기 출범 3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시정 성과와 앞으로의 시정 운영 방향을 밝히고 있다.[사진=여수시] 2021.07.01 ojg2340@newspim.com

또한 코로나19 위기에 맞서 전남 최초 드라이브 선별진료소 도입과 광범위한 검체검사로 선제적 대응을 이어왔고, 전남 최초 농수산물 학생 꾸러미는 전국 확산 계기가 됐다.

권 시장은 가장 어려운 시기 전 시민 1인당 2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적기에 지급하고, 총 41개 사업 1545억원의 코로나19 피해극복 서민 지원사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공공배달앱 '씽씽여수'와 '섬섬여수페이' 출시로 경제 활력을 이끌었다.

이어 전국 최초의 이동노동자 쉼터가 문을 열었고,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공모선정 등으로 노동자와 상생 발전 노력도 빛났다고 말했다.

권 시장은 아쉬운 점으로는 여수 발전을 앞당겨줄 본청사 별관 증축이 지연되고 박람회장 사후 활용이 부진한 점 등을 들었다.

그는 "청사가 8개소로 분산돼 시민 불편이 속출하고 행정서비스 질이 저하되고 있는데도, 본청사 별관 증축이 지연되고 있어 시장으로서 정말 안타깝다"면서 "최근 시의회 의원발의로 합동 여론조사 추진 결의안이 통과돼 전환점을 맞이한 만큼, 신속한 공동 시민여론조사 추진으로 하루 빨리 논쟁을 종식하겠다"고 밝혔다.

권 시장은 "앞으로 1년은 최우선적으로 코로나19 극복에 시정을 집중하면서 일자리 창출과 산업 경쟁력 강화, 정주여건 개선, 섬세하고 체감하는 복지에 중점을 두고 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먼저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에 따른 기념공원과 역사기념관 조성에 속도를 내고, 섬박람회는 이달 국제행사 승인 이후 조직위원회 설립과 개최 붐 확대를, COP28은 11월 개최국 확정 전에 개최지 선결정을 지속 촉구하는 등 3대 핵심사업을 차질 없이 완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9월에 열리는 도시환경협약(UEA) 여수정상회의를 성공 개최해 기후변화대응 선도 도시 브랜드를 구축하고, 2022 박람회 10주년 기념행사와 2023 여수 개항 100주년 기념사업, 2023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만 연차 총회로 세계 속의 여수로 도약을 꾀한다.

코로나 위기극복 맞춤형 일자리 창출과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영안정, 디지털 경제 전환 선도와 농수산업, 수소경제 기반 등 산업 경쟁력 강화로 경제 회복을 이끌 계획이다.

또한 "찾아오는 관광객뿐만 아니라 만들어가는 관광을 위해 국제 전시컨벤션센터 건립을 반드시 이뤄내고, 본청사 별관증축으로 오랜 시민불편을 해결하는 것과 함께 전남시청자미디어센터, 청년커뮤니티센터 등을 통해 여문지역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오봉 시장은 "섬섬여수 세계로 3대 시민운동으로 시민사회의 힘을 모아 산업과 관광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통‧공감‧화합으로 여수 제2의 도약을 이뤄내겠다"면서 "시민들께서 시정부를 믿고 함께 참여하고 성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ojg234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