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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 대신 '피해 지원', 손실보상법 국회 통과…野 "국회가 핫바지냐"

기사입력 : 2021년07월01일 15:57

최종수정 : 2021년07월01일 15:57

이르면 10월 손실보상 신청가능, 손실보상심의위서 확정
윤한홍 "文 정부 들어 날치기 잦아져. 입법 독재"
박주민 "野 지역 일정 이유로 법사위 불참…합의 따랐을 뿐"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로나19 방역에 따른 영업금지·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들이 손실보상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애초 소상공인들이 요구한 '소급' 조항은 빠졌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소급' 적용에 따른 위헌 시비를 최소화하는 한편 신속한 피해 지원을 위해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고 재적 248인중 찬성 158인, 반대 84, 기권 6인으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영업제한 조치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소상공인이 중소벤처기업부에 지원을 신청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 되고 있다. 2021.06.29 kilroy023@newspim.com

법 시행일은 공포 후 3개월 후로, 구체적인 손실보상 대상과 기준, 금액, 시기 등은 손실보상 심위의를 거쳐 중기부 장관이 고지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내주 화요일쯤 국무위 의결을 통해 공포가 된다면 이르면 10월부터 손실보상 피해지원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요구했던 '소급적용' 조항은 제외된 채 '공포된 날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한다는 문구가 들어갔다. 또 법안 공포 이전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조치 수준, 피해 규모 및 기존의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해를 회복하기에 충분한 지원을 한다'는 부칙이 포함됐을 뿐이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소급 적용 조항이 제외된 점을 문제 삼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양당은 본회의 의결 직전 '충분한 지원을 한다'는 부칙을 '과거 정부가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등 행정명령을 시행한 날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한다'고 고친 수정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국민의힘과 정의당 수정안은 재적수 251석중 찬성 92인, 반대 145인, 기권 14인으로 부결됐다. 

국민의힘 간사인 윤한홍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일방적 날치기 통과"라며 "국회를 핫바지로 여기는 날치기가 문재인 정부 들어 잦아졌다. 입법 독재로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박 의원은 이에 "지난달 4일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의사일정 합의문에는 오늘(1일) 안건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기로 했고 6월 임시회중 부동산 관련 법안과 손실보상법 처리를 최대한 노력하자고 했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역일정을 이유로 법사위 개최를 반대해오다가 오늘 열자고 했다"고 반박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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