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남구을)은 전국 공중화장실 내 비상벨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지자체가 몰카 등이 설치되어 있는지 의무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중화장실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 2021.04.22 leehs@newspim.com |
현행 공중화장실법은 공중화장실 이용 편의와 위생에만 중점을 두고 있어 비상벨 설치 및 불법 카메라 설치 점검 등 안전 관련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박 의원이 2020년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중화장실 내 범죄가 2015년 1981건에서 2019년 4528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화장실에서 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외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비상벨은 전국 공중화장실 52,377개소 중에서 43,408개소(83%)에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박 의원은 공중화장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공중화장실 관리 범위에 안전 조항을 추가하고, 비상벨 설치와 카메라 등 불법장치 점검 의무를 신설한 '공중화장실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공중화장실에서 성범죄 등 범죄 발생률이 급증하는데도 전국 화장실 10곳 중 8곳에는 비상벨조차 없어 대책 마련을 위해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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