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GAM 일반

속보

더보기

[GAM] 강아지·고양이 '집사' 급증, 반려동물 용품 기업 '페이디' 수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반려동물 기능성 식품 '치발기' 선두주자
해외 사업 안정 성장, 뉴질랜드 등지에 공장 구축
국내외 시장 동시 육성, '두 자릿수' 실적 신장
'펫코노미' 급성장에 따른 수혜 기대

[편집자] 이 기사는 6월 24일 오후 4시57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조윤선 기자 =중국의 상반기 최대 온라인 쇼핑 이벤트인 6·18 쇼핑축제에서 반려동물 용품 판매가 급격히 증가해 눈길을 끌었다.

올해 6·18 쇼핑축제의 예약 판매가 시작된 5월 24일부터 이튿날인 25일까지 반려동물 식품 및 용품 판매가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며, 이 기간 관련 제품을 구매한 고객이 전년 동기 대비 3.5배나 증가했다.

6월 1일 0시 쇼핑축제의 본격적인 막이 오른지 단 15분 만에 스마트 반려동물 용품 거래액이 전년 동기 대비 30배나 급증했고, 반려동물 식품 거래액도 28배나 늘어났다.

증권사 등 기관들은 중국의 경제 발전과 사회구조 변화에 따라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 수요가 증가함과 더불어 연관산업이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하며 업계 대표 종목 중 하나인 '페이디(패체애완동물영양기술·佩蒂股份·영문명 Peidi, 300673)'를 수혜주로 꼽았다.

[사진=셔터스톡]

◆ 반려동물 기능성 식품 '치발기' 선두주자, 해외 사업 안정 성장

페이디는 세계적인 반려동물 치발기(치아 발육기) 분야 선두업체로 해외 사업이 안정적인 궤도에 올랐다는 점이 강점으로 평가된다. 반려동물 치발기는 고무나 섬유재질로 된 장난감으로 물고 뜯기를 좋아하는 견종, 치아 발육 시기 잇몸이 간지러운 강아지를 위한 일종의 장난감이다. 

2002년 저장(浙江)성 원저우(溫州)시에서 창립한 페이디는 반려동물 치발기 연구개발(R&D)과 생산에 주력하며 관련 제품이 사실상 업계 표준으로 자리 잡았다.

세계 최초 반려동물 연령별 구강 케어 솔루션 제공 업체이기도 한 페이디는 제품을 주로 미국과 유럽, 호주 등 해외로 수출하고 있다.

스펙트럼 브랜즈(Spectrum Brands), 월마트, 펫매트릭스(PetMatrix), 펫스마트(PetSmart), 펫츠앳홈(Pets at Home) 등 5개 글로벌 유명 반려동물 제품 브랜드와 소매업체가 페이디의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0%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해외로 판매되는 제품은 주로 제조업자 개발생산(Original Development Manufacturing·ODM) 방식으로 생산된다.

ODM이란 개발력을 갖춘 제조업체가 판매망을 갖춘 유통업체에 상품 또는 재화를 제공하는 생산방식이다. 판매업자(주문자)가 건네준 설계도에 따라 단순히 생산만 하는 주문자상표부착생산방식인 OEM과 달리 판매업자가 요구하는 기술을 자체 개발해 납품하기 때문에 부가가치가 높다는 장점이 있다.

딩고(Dingo), 스마트본즈(Smart Bones), 드림본즈(Dream Bones) 등 유명 강아지 사료 및 간식 브랜드는 페이디의 ODM 방식으로 생산된 제품들이다.

해외에 생산라인도 구축했다. 뉴질랜드에 현지 최대 규모의 반려동물 사료 공장을 완공하고 생산에 돌입했다. 해당 공장의 생산능력은 최대 4만 톤(t)에 이른다. 캄보디아에도 연간 생산 규모가 9200t에 달하는 반려동물 식품 공장을 구축해 해외 고객의 수요를 만족하는 동시에 중국 내 자체 브랜드 사업 확장을 지원하고 있다. 생산 규모 확대가 페이디의 미래 실적 성장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외 사업은 페이디의 매출 구조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2020년 전체 매출 중 해외 사업 비중은 85.14%에 달했다. 중국 국내 사업 매출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지만 아직까지는 해외 사업에 비해 현저히 낮은 14.86%에 그쳤다.  

◆ 국내외 시장 동시 육성, '두 자릿수' 실적 신장

페이디는 국내외 시장을 동시에 육성하는 '투 트랙 전략'을 심화하며 눈에 띄는 성장세를 구가하고 있다.

2020년 중국 국내와 해외 시장에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0.67%, 31.61% 증가한 1억 9900만 위안(약 348억 원), 11억 4100만 위안(약 1998억 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회사의 주력 상품인 반려동물 치발기 사업의 안정적인 성장세와 더불어 뉴질랜드 공장의 생산 확대, 국내 시장 개척 가속화, 신제품의 잇단 출시와 유통채널 개선이 실적 성장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올 1분기에도 우수한 실적을 냈다. 1분기 매출은 3억 2100만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33% 늘어났고, 순이익은 2300만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98.6%나 증가했다. 베트남, 캄보디아, 뉴질랜드 공장의 생산능력 확대와 닭고기 등 원료비용 인하가 1분기 호실적 달성의 밑바탕이 됐다.

제품 구조 최적화와 수익성 향상도 주목할 부분이다. 페이디의 4대 핵심 사업 중 동물 가죽으로 만든 치발기는 2020년 전년 동기 대비 32.8% 증가한 4억 5000만 위안의 매출을 달성했고, 식물유래 성분으로 만든 치발기 매출은 43.8% 늘어난 4억 3000만 위안, 육질 간식과 사료 매출도 각각 전년 동기 대비 6%, 507.2% 증가한 2억 8000만 위안, 1억 2000만 위안을 기록했다.

R&D에 매진하며 상품의 질을 부단히 개선하는 한편, 여러 지역에 생산라인을 배치해 비용을 통제함으로써 수익성을 높이고 있다.

2020년 페이디가 소비구조 고도화 추세에 발맞춰 출시한 8개 신제품의 중국 국내 시장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0.7% 증가했고, 매출총이익률은 25.5%로 전년 동기 대비 0.5%포인트 높아졌다.

매출총이익률은 매출로부터 얼마만큼의 이익을 얻느냐를 나타내는 재무비율로 기업의 수익성 판단 지표로 쓰인다. 매출총이익률이 다른 기업보다 높으면 그만큼 생산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한다.

페이디의 주력 상품 브랜드에는 △ 세계 최초 반려동물 연령별 구강 케어 솔루션 제품인 츠넝(齒能·Chewnergy) △ 북미 시장에서 인기가 높은 반려동물 고급 육류 간식인 줴옌(爵宴·MeatyWay) △ 다양한 제품군으로 구성된 반려동물 식품 브랜드인 하오스자(好適嘉·Health Guard) △ 뉴질랜드의 천연재료로 만든 고급 사료 및 간식 브랜드인 스마트 밸런스(Smart Balance) 등이 있다.

◆ '펫코노미' 급성장에 따른 수혜 기대

중국 증권가에서는 반려동물 산업이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하며 반려동물 치발기와 식품 업계 선두기업인 페이디의 성장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중국의 반려동물 산업은 급속 성장 단계의 문턱에 있다. '2020년 반려동물 산업 백서'에 따르면, 중국의 반려동물 소비 시장 규모는 2065억 위안(약 36조 원), 반려견·묘의 수는 1억 마리를 돌파했고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는 6294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19년 중국 도시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정의 비율은 23%로 전년 동기 대비 4%포인트 높아졌지만, 미국(68%)과 비교하면 여전히 상승 여지가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중국산업협회에 따르면, 2018년 반려동물 식품의 중국 내 시장 침투율(새로운 상품·서비스가 시장에 나왔을 때 한 번이라도 이용한 소비자의 비율)도 15%에 불과해, 미국(90%)과 일본(73%)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화안(華安)증권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펫코노미(Petconomy, 반려동물 관련 시장 또는 산업)'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판단하고, 2025년 중국의 반려동물 소비 시장 규모가 6000억 위안(약 105조 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1인당 반려동물 관련 소비도 현재의 60~70달러에서 110~120달러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반려동물 시장의 가파른 성장과 더불어 업계 대표주자로서 엄격한 식품 품질 관리를 내세운 페이디가 자국 제품을 선호하는 애국주의 소비와 소비구조 고도화 추세에 힘입어 점유율을 한층 더 확대할 것으로 예상했다.

화안증권은 2021~2023년 페이디의 매출이 각각 31.61%, 28.82%, 23.92% 증가하고, 순이익은 각각 94.7%, 22.5%, 10.8%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며 투자의견으로 '매수'를 냈다.

다만 페이디의 △ 국내 시장 개척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 △ 생산능력 확대가 기대치를 밑돌 가능성 △ 원재료 가격 상승 △ 반려동물 식품안전 문제 등 리스크에 유의할 것도 조언했다.

[뉴스핌 Newspim] 조윤선 기자 (yoons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사진
[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