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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년 공산당] 홍색로드에서 만난 2035년 중국 <6> 징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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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오쩌둥이 내려준 홍바오, 홍색 관광지 징강산
'붉은 대지 붉은 쌀 붉은 술', '중국 혁명' 근거지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 공산당은 1921년 7월 상하이에서 창당한 후 전국으로 조직과 공산 혁명 활동을 확대해간다. 장시성의 징강산과 루이진, 난창 등은 공산당 혁명 근거지로서 대표적인 홍색 관광지로 꼽힌다. 국민당과 투쟁속에 이곳을 중심으로 근거지를 확대하며 중국 공산당이 승리의 역사로 기록하는 장정이 시작된 된 곳도 장시성 루이진이다. 징강산에는 준이 상하이(푸동)과 함께 공산당 당교 지부가 설치돼 있다.

'푸른 숲을 배경으로 우뚝 선 홍군을 기리는 대형 청동 주조물, 대형 망치와 낫을 주제로 중국 공산당 당기를 형상화 한 붉은 선전 조형물, 징강산(井剛山)을 선전하는 붉은 색의 대형 입간판". 2020년 9월 11일 징강산 공항에서 징강산 홍색 관광지로 가는 도로 변과 인근 산중에는 이곳이 중국 홍색 여행 1번지임을 알리는 붉은 색의 구조물들이 외부 방문객의 눈길을 끌었다.

코로나19의 기세가 꺽인 2020년 9월 중순. 미리 공산당 100년 기획 특집 자료를 준비할 겸 뒤늦은 여름 휴가를 내 베이징을 떠나 장시성의 홍색 관광지를 찾아 나섰디. 2020년 1월 25일 설 연휴 직후 수도 베이징이 봉쇄된 후 거의 8개월 만에 항공편으로 처음 배이징을 벗어나는 길이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 장시성 징강산 유적지 조형물 앞에서 홍색 관광에 나선 중국인들이 홍군 기념복을 입고 여행을 즐기고 있다. 2020년 9월 뉴스핌 통신사 촬영.  2021.06.29 chk@newspim.com

2021년 공산당 100주년을 앞둔 사전 취재 여정, 장시(江西)성 홍색 로드는 징강산 지안(吉安) 루이진(瑞金) 난창(南昌)으로 이어진다. 2007년 이후 10여 년 만에 다시 찾은 중국 서남부 지방 장시성. 코로나19 방역은 마스크 착용을 권하는 정도이고 분위기로 볼 때 이곳은 베이징과 달리 이미 코로나와 완전히 작별을 고하고 있었다.

2020년 9월 11일 아침 6시 10분 베이징 수도공항 T3 국내선 로비. 이른 아침이지만 로비 입구와 티켓 화물 수속 코너에는 마치 여름방학 시즌 처럼 인파가 붐빈다. 건강 앱(APP)을 제시하고 로비에 진입한 후에는 더이상 코로나 때문에 제약을 받을 일이 없다. 모든 절차가 평소와 다름없이 '패스트트랙'으로 진행됐다. 베이징을 떠나기 전 철통 방역에 잔뜩 긴장했던 생각을 떠올리니 괜히 쓴 웃음이 나온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 공산당 혁명 근거지인 징강산 츠핑진의 한 홍색 관광 상점이 과거 홍군 활동을 주제로 내부 장식을 해놓고 손님을 맞고 있다. 2021.06.29 chk@newspim.com

'화웨이 스마트 폰에 홍멍 자체 OS를 적용,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코로나 항전의 글로벌 협력 강조, 삼성 전자 텐진 TV공장 스크랩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하이엔드 주력, 8월 액정 디스플레이 LCD 중국 기업 TCL에 매각'. 기내 신문인 2020년 9월 11일자 차이나데일리는 이런 기사를 톱을 비롯해 주요 기사로 채우고 있었다.  

비행기는 수도공항을 이륙한지 근 세시간 만에 '징강산 공항'에 도착했다. 목적지인 징강산 입구 마을은 이곳에서 90킬로미터, 다시 승용차로 1시간 정도 더 가야한다. "징강산은 관광도시예요. 공산당 혁명의 근거지로 전형적인 홍색 여행구입니다. 볼거리가 헤아릴 수 없이 많지만 황양계(黃洋界) 전투현장, 모택동이 살았던 집, 징강산 박물관 등은 꼭 보고가세요. 기념 사진도 많이 찍고요".

헤이처 기사는 누가 물어본것도 아닌데 마스크까지 벗어제낀 채 마치 여행 가이드 처럼 징강산에 대한 소개를 장황하게 늘어놨다. 기사는 아주 괜찮은 안내원이라며 일일 여행 가이드 까지 소개해줬다. 징강산 여행구는 징강산 시의 츠핑(茨坪)진에 속해있다. 인구 17만의 작은 지역이지만 북적이는 유커들의 발길로 꽤나 활기가 느껴진다. 기사는 "이곳 사람들에게 징강산은 마오쩌둥 주석이 내려준 소중한 선물"이라고 말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중국 장시성 징강산의 황량계 보위전 전투 유적지.  2021.06.29 chk@newspim.com

험한 산세의 징강산은 마오쩌둥(毛澤東)이 후난(湖南)성 장사(長沙)에서 추수봉기에 실패한 후 1927년 10월에 들어와 활동한 마오의 제1 농촌 혁명 근거지며 인민해방군의 전신인 홍군의 탄생지이기도 하다. 1928년 마오쩌둥은 주더(朱德)의 군대를 끌어들여 세를 불리며 국민당군과 싸웠다. 높이 1343미터의 징강산 황량계는 중국 공산당 군대가 장제스의 국민당 군을 물리친 대표적인 승전터 중 한 곳이다.

"마오쩌둥의 징강산 활동기간은 1927~1929년입니다. 마오는 주마오(朱毛)군대, 즉 홍군 제4군의 군위서기를 맡았지요. 황양계는 징강산 5대 요충지며 이곳에서 압도적 우세의 국민당 군을 패퇴시켰어요. 이것을 황량계 보위전이라고 합니다. 토지혁명과 인민군대및 당조직 홍색정권 건설의 밑거름이 됐습니다".

홍색 관광 안내원은 숨을 돌린 뒤 "징강산은 중국 홍군의 고향이며 혁명의 요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산위의 옛 홍군 거주지 기념관에는 개혁개방의 지도자 덩샤오핑이 문화혁명 하방시절인 1972년 부인과 함께 이곳을 방문한 사진이 걸려 있었다.  

마오쩌둥은 징강산에서 국민당 군을 분쇄하고, 경제 봉쇄를 뚫는 일대 실험을 감행했고, 부분적으로 큰 성과를 거뒀다. 징강산은 마오쩌둥의 초기 혁명 근거지 활동을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곳이다. 징강산 박물관은 '당조직 건설과 토지혁명 등 마오쩌둥의 징강산 혁명 활동은 훗날 루이진(瑞金, 강서성의 또다른 도시로 대장정 출발지) 소비에트 중앙정부 임시공화국 설립에도 중요한 실험적 토대가 됐다고 설명하고 있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 장시성 징강산 황량계 보위전 유적지에 기념품 상점들과 함깨 다방(茶座)이 들어서 있다.  2021.06.29 chk@newspim.com

'하늘의 달이라고 따지 못할까. 오대양의 자라인들 잡지 못할까(可上九天攬月 可下五洋捉鱉)'. 문화혁명을 앞두고 마오쩌둥은 황량계 전투 30여년 만인 1965년 징강산을 방문, 과거 징강산 유격 전투 시절을 이렇게 회상했다. 싯 구절은 '용기와 의지만 있으면 어떤 고난도 극복할 수 있고, 세상에 못 이룰 일이 없다'는 뜻이라고 한다. 마오 외에도 훗날 장쩌민과 후진타오 등 역대 중국 최고 지도자들이 모두 징강산을 찾았다.  

징강산 황량계 보위전 유화 등 징강산 홍색 여행구 곳곳 주요 유적지에는 한글이 중문 영문과 함께 빠짐없이 병기돼 있어 기자의 눈길을 끌었다. 공산당 혁명의 유적지가 우리 한국인들에게 그다지 인기 여행지가 아닐텐데 하는 의아함에 안내원에게 묻자 한국인 유커가 중국인 다음으로 두세번째로 이곳을 많이 찾는다고 소개했다. 그녀는 또 이곳이 한국의 경상남도 남해군과 자매결연 도시라고 일러줬다.

1920년대 말 혁명 근거지 시절 총탄이 빗발쳤을 황량계 산상에는 마오와 주더의 유격대원 대신 홍군 복장 차림의 유커들의 발길이 붐비고, 여행객들을 위한 쉼터와 음식점이 들어서 있었다. '징강산 소고기 버섯 볶음(30위안), 맥주 한 병(7위안)'. 산상에 자리잡은 산채 토속 음식점 식탁의 QR코드를 스캔하자 메뉴와 가격 정보가 뜨면서 바로 주문과 결재 까지 완료된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의 한 관광객이 2020년 9월 11일 미군 복장을 하고 징강산 일대 관광에 나섰다. 이 관광객은 '미국 군인(US ARMY)'라는 명찰과 함께 어깨에 하사 계급장을 달고 있었다.    2021.06.29 chk@newspim.com

흐린 날씨 때문인지 산속에 일찍 어둠이 내린다. 오후 5시 무렵 황량계 산상에 오른 유커들 발길이 갑자기 분주해진다. 마치 전투 현장의 이동명령 처럼 산상의 스피커에선 '관광지가 문을 닫을 시간이니 유커들은 각자 관광지 내 가까운 거리의 셔틀 차량에 탑승하라'는 방송이 흘러나온다. 유커들이 셔틀 버스를 타고 산 아래 마을로 몰려들자 조용하던 츠핑진 마을 음식점과 상가가 부산해진다.

홍군 기념복 차림을 한 유커들은 마치 골짜기에서 전투를 치르고 내려온 군인같아 보인다. 마을이 산에서 모여든 '홍군복 유커'들로 왁자지껄하고 거리에 활력이 넘친다. 식당 안의 대형 가마솥에선 모락모락 김이 피어오르고 먹음직스럽게 만두가 익어간다. 가지와 고사리 볶음, 버섯 무침, 징강산 토종닭 백숙, 징강산의 명물 홍주 등 먹음직스런 메뉴가 한상씩 가득 가득 차려진다.

"징강산은 붉은 도시입니다. 잘 보세요. 흙도 쌀도 검붉은 색깔이고, 술 색깔도 붉은 색이예요". 9월 11일 오후 7시 무렵 츠핑 풍경구 중심 거리에 자리한 한 음식점. 징강산의 특징과 징강산의 특산품에 대해 묻자 옆 테이블 중년 남성은 이렇게 말한 뒤 자신이 마시던 술을 권하며 " 이 술이 장시성의 특산 홍미(紅米, 붉은 쌀)로 만든 붉은 술 홍미주(붉은 쌀 막걸리)라고 일러줬다. <7회로 이어짐>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장시성 징강산 혁명 박물관 건너편 남산 횟불 탑. 혁명을 상징하는 횟불을 불끈 잡은 팔목과 팔목에 페인 힘 줄이 인상적이다.  2021.06.29 chk@newspim.com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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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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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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