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뉴스핌] 홍문수 기자 = 5.18 당시 중앙정보부의 모진 고문과 함께 국가보안법 및 계엄법 위반 혐의로 익산시청 공무원직에서 해직된 황세연 도서출판 중원문화 대표가 과거사정리를위한진상규명위회에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황 대표는 1980년 7월 30일 영문도 모르고 중정에 끌려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각종 폭력과 고문에 시달려야 했으며, 북한을 이롭게 했다는 문서를 작성케 하고 5.18 관련 유언비어를 유포했다는 혐의를 뒤집어 씌워 육군보통군법에서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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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세연 중원문화 대표[사진=뉴스핌] 2021.06.29 gkje725@newspim.com |
이후 징역 1년으로 감형돼 전주교도소에서 만기 출소했다고 덧붙였다.
이로 인해 출소 당시 이미 익산시청에서 해직됐으며 지금까지도 복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5.18민주화운동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역설했다.
황 대표는 출소 후에도 지속적으로 정보기관의 요시찰 인물로 지목돼 전두환 정권 아래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당시 '정치규제대상자'로 등재돼 20여년 가까이 힘들고 고달픈 삶을 살아왔다고 토로했다.
또 대부분의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에게 모진 고문으로 국가보안법과 각종 죄명을 씌우고 광주항쟁이 좌익 폭도의 무장폭동인 것처럼 조작하기 위해 강압수사로 죄를 자백하게 하거나 무거운 실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5.18 특별법에 따라 재심을 신청한다고 해도 계엄법 관련 죄명만 재심이 이뤄지고 기타 방화나 절도, 특수강도, 특수절도 등 고문에 의해 덧씌워진 다른 죄명은 사실상 무죄를 입증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이번 진상규명 요청으로 5.18 관련자들의 유죄판결에 대한 특별재심이 다시 이뤄져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세연 대표는 "과거사위가 직접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에게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검찰 측에 권고해야 한다"며 "과거사위는 더 많은 사람들이 억울함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gkje72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