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환경법령 위반 사실 공표 방법과 내용이 보다 명확화되면서 피공표자에 대한 권리가 보호된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7월 6일부터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령안은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폐지와 지자체의 공간환경정보관리 방법, 환경 법령 위반 사실 공표 내용 및 방법 등을 담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 실천선언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1.04.22 pangbin@newspim.com |
우선 국가환경종합계획 정비와 중복되는 제도인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을 폐지해 행정 효율성을 도모했다.
2015년 12월 개정된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르면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수립 주기가 20년으로 변경되고 5년마다 사회·환경 여건을 반영해 정비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5년 주기 수립)과 중복 수립·시행되는 행정적인 부담이 있었다.
이와 함께 지자체의 공간환경정보 관리 방법 등을 규정하고 환경계획 수립시 활용토록 해 지자체 환경계획이 체계적으로 수립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앞으로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수집·생산하거나 환경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환경 현황 등에 대한 공간환경정보를 전자적 정보저장매체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환경부는 지자체가 공간환경정보를 수집·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여러 방면으로 지원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아울러 환경 범죄가 행해진 인근 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유사 환경 범죄의 발생 차단 및 재발 방지 등을 위해 위반 사실을 공표 해오고 있지만, 종전에는 공표 시기(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대해서만 규정돼 있어 공표 방법과 내용에 대해 혼란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개정령안에는 공표시 인터넷 누리집(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도록 하고 그 내용도 위반행위자, 위반행위 내용, 행정처분 내용 등을 담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환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환경계획 수립에 공간환경정보가 활용되고 국가와 지자체가 수립하는 환경계획의 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앞으로 보다 체계적인 환경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더불어 환경 법령 위반 사실의 공표 내용과 방법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해 무분별한 공표에 따른 피공표자의 권리침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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