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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0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 일당·이용자 55명 검거

기사입력 : 2021년06월28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06월28일 12:00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경찰청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9000억원 대 불법 스포츠도박사이트 'S, V' 등을 운영한 혐의로 일당 38명 검거해 17명이 구속하고 21명을 불구속 형사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해외 도피중인 운영자 A씨를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와 도박사이트 이용자 17명도 형사입건했다다.

경찰은 검거과정에서 현금·귀중품  19억8000만원을 압수하고 자금 추적을 통해 운영자 소유 부동산·차량 약 61억4000만원 등의 재산동결하는 등 총 81억2000만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환수토록 조치했다.

경찰이 불법 도박사이트을 운영한 일당으로부터 도박수익금 19억8천만원을 압수수색했다. [사진=부산경찰청] 2021.06.28 ndh4000@newspim.com

도박사이트 운영의 주범인 운영자 A씨(적색수배)와 국내 총책 B씨(구속) 등은 2016년 3월부터 최근까지 베트남에 도박서버를 두고 국내에 운영 사무실을 차린 뒤 '회원관리팀, 충환전팀, 게시판관리팀, 국내총판팀, 인출팀' 등 조직적으로 종웝원을 관리해 회원 약 3300명을 상대로 8000억원대 'S'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V' 도박사이트 운영자 C씨(구속)는 주범인 A씨로부터 도박사이트를 분양받은 후 운영노하우 및 도박금 입출금 등 송금서비스를 제공받으며 2018년 6월부터 2020년 3월까지 국내사무실에서 회원 약1천800명을 상대로 1000억원대 'V' 도박을 운영한 혐의다.

경찰은 이들 도박사이트에 대한 첩보를 입수한 후 인터넷추적 등을 거쳐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경기도 일대의 도박사무실 및 운영자들의 주거지 등을 수 차례 압수수색하며 운영 일당 38명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사무실 및 거주지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들이 숨겨둔 도박수익금 현금 19억5000만원, 3000만원 상당의 시계 등 총 19억 8000만원 상당을 현장에서 입수했다.

이 과정에서 시경찰청 범죄수익추적 전문수사팀을 투입해 61억4000만원 상당의 은닉재산(아파트 3채 57억원, 고급차량 10대, 1억4000만원)에 대해 법원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해 재산을 동결하는 등 현장압수 및 기소 전 추징보전 등으로 이들의 범죄수익 중 총 81억2000만원 상당을 환수하기 위해 조치했다.

경찰은 일당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금으로 서울, 경기도 소재 아파트를 중심적으로 사들여, 불법 도박자금이 부동산 투기로까지 이어진 엄중한 사안으로 판단하고 관계 당국에 해당 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자원원천 및 도박사이트 불법수익 전반에 대한 세무조사를 의뢰했다.

부산경찰청은 "앞으로 도박사이트 운영자 검거 뿐만 아니라 이들이 벌어들인 범죄수익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함으로써 재범의지를 차단할 것"이라며 "도박사이트 운영자 뿐만 아니라 이용자도 현행법애 따라 법원에 중하게 처벌되므로 절대 이용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ndh40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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