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두르지 않고 충분한 검토 통해 국적법 개정안 마련되도록 할 것"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청와대는 28일 국적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여론이 높아지자 의견수렴 기간을 더 갖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한발 물러섰다.
청와대는 이날 31만 명의 국민이 동의한 '국적법 개정안 입법 반대'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국적제도는 국가 공동체의 구성원을 결정하는 것인 만큼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는 서두르지 않고 충분한 검토를 통해 국적법 개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사진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 캡쳐] 2021.05.28 oneway@newspim.com |
국적법 개정안은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의 미성년 자녀가 우리 국적을 취득할 경우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한 취지다. 6세 이하의 자녀는 별도 조건 없이, 7세 이상은 국내에 5년 이상 머무는 조건으로 국적 취득 신고를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대상자 중 90%가 넘는 인원이 중국인 또는 화교인 것으로 밝혀지며 논란이 거세졌다.
이에 청원인은 "영주권 주 대상인 화교들 포함 많은 외국인들이 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권리를 갖는지 안다"면서 "그들은 자국민들보다 더 쉽게 부동산을 구입하고 지방선거에 참여하며 각종 혜택까지 누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지난 4월 26일 우리 사회와 유대가 깊은 영주자의 국내 출생 아동에게 신고로써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국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이들 아동이 국내 출생 후 정규교육 이수 등으로 국민에 준하는 정체성과 깊은 유대감을 가진 경우라도 성년이 되기 전까지는 단독으로 국적을 취득할 수 없는 상황을 고려하여 아동인권 차원에서 건강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돕고, 조기에 사회구성원으로 받아들여 국민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국민 정체성을 더 빨리 함양하게 하자는 취지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법무부는 이 제도에 대해 "2005년부터 논의를 시작한 후 2018년 외국인정책기본계획 과제 선정, 2019년 국민인식조사 및 2020년 연구용역 등을 통해 검토했고, 독일·프랑스·영국 등 다른 국적 제도도 참고하여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6.7) 온라인 공청회 등 의견 수렴 과정도 진행했다.
다만,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국민청원 등 다양한 의견이 있는 점을 고려해, 입법예고 종료와 관계없이 추가적으로 국민의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우선,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우려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단체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별도로 의견 청취 절차를 계획하고 있다"며 "또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가진 전문가도 포함하는 국적 전문가 회의 및 토론회 등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쳐 국적법 개정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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