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인 "한민족 유대감 정체성 굳건히 지킬 것"
법무부 "국익 고려...특정 국가 집중 완화될 것" 해명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적법 개정을 놓고 반발의 목소리가 거세다. '중국 속국' 논란이 커지자 법무부는 개정안이 특정 국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며 해명에 나섰지만 우려는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2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국적법 개정안 입법을 결사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은 30만명이 넘는 동의를 받으며 마감됐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사진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 캡쳐] 2021.05.28 oneway@newspim.com |
국적법 개정안은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의 미성년 자녀가 우리 국적을 취득할 경우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한 취지다. 6세 이하의 자녀는 별도 조건 없이, 7세 이상은 국내에 5년 이상 머무는 조건으로 국적 취득 신고를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대상자 중 90%가 넘는 인원이 중국인 또는 화교인 것으로 밝혀지며 논란이 거세졌다.
청원인은 이를 두고 "국적법 개정을 통해 저출산과 고령화를 해결한다는 것은 정말 터무니없는 사고에 불과하다"면서 "출산률이 떨어지는 이유는 바로 정부의 무능함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에 대응하기 위해선 모두가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지 매년 700명이 넘는 외국인들에게 국적을 부여해 한국인으로 만들겠다는 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청원인은 "영주권 주 대상인 화교들 포함 많은 외국인들이 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권리를 갖는지 안다"면서 "그들은 자국민들보다 더 쉽게 부동산을 구입하고 지방선거에 참여하며 각종 혜택까지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외국인들이 한국에 융화되어 자국의 문화를 흐리고 그들이 한국인으로서 함께 살아갈 것을 원치 않는다. 외부의 침투로부터 한민족으로의 유대감과 정체성을 굳건히 지키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논란이 거세지자 정부는 해명에 나섰다. 법무부는 28일 오전 국적법 개정안 설명 브리핑을 열고 "추후 정책 환경의 변화에 기인해 영주자로 진입하는 국가가 다양해짐에 따라 특정 국가에 대한 집중 현상은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법무부 브리핑 이후에도 우려는 계속됐다. 이날 오전 30만을 넘어선 동의자 수는 브리핑 이후에도 1만명 이상이 추가 동의하며 계속 늘어난 채 마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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