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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23개 시·군 전역 '거리두기 1단계' 확대...내달 1일부터

기사입력 : 2021년06월28일 07:37

최종수정 : 2021년06월28일 07:37

변이바이러스 확산 등 위험요인 예방위해 시군별 자율 시행

[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해제' 등을 담은 '새로운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가 경북도 23개 시군 전역으로 확대시행된다.

경북도는 7월 1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기존 17개 시군에서 포항, 경주, 구미, 경산, 영천, 칠곡 등 6개 시군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코로나19 방역대책 설명하는 이철우 경북지사.[사진=뉴스핌DB] 2021.06.28 nulcheon@newspim.com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해제 ▷500명 이상 집회 금지 ▷500인 이상 행사의 지자체 신고 ▷시설별 이용인원제한 전반적 강화(예 : 노래연습장, 오락실 등 이용인원이 4㎡에서 6㎡로)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30%에서 50%로 확대 및 모임·식사·숙박 자제 등을 담고 있다.

이번 새로운 '방역수칙 1단계' 적용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새로운 거리두기로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은 1단계 적용을 발표하고 특히 경북지역의 지난 주(6. 21~27) 주간일일평균 국내확진자 수가 12명으로 크게 줄어드는 등 신규확진자 확산세가 크게 둔화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다만, 경북도는 최근 전국적인 코로나 확진자 증가, 변이바이러스 확산, 사회적 거리두기의 급속한 이완 등 위험요인을 예방키 위한 중대본의 2주간 이행기간 권고에 따라, 시군별로 자율적으로 단계적 실행방안을 결정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포항, 경주, 경산, 영천 4개 시는 '9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포항, 김천, 안동, 구미, 영주, 상주, 문경, 경산, 청도, 예천 등 10개 시군은 종교시설주관 모임․숙박․식사 금지를, 성주는 100인 이상 집회금지 등을 담은 행정명령을 발령할 계획이다.

앞서 경북도는 지난 4월 26일 도내 10만명 이하 12개 군에 대해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국 최초로 시범 실시했다.

또 지난 5월 27일 영주와 문경, 6월 7일 안동과 상주, 6월 21일 김천지역으로 이를 확대 실시했다.

이철우 지사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실시로 사적모임과 접촉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예방접종의 적극적 참여, 마스크 쓰기 등 기본방역 수칙준수와 사회적 거리두기의 철저한 이행에 동참해줄 것"을 당부하고 "여름 휴가철을 대비해 특별방역대책과 점검을 강화해 방역에 대한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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