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뉴스핌] 남경문 기자 = 전직 군수의 선거법 위반으로 치러진 4·7 보궐선거에 당선된 오태완 의령군수가 방역 수칙 위반 논란과 함께 성추행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되어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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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청 전경[사진=의령군청] 2021.06.15 news2349@newspim.com |
25일 의령군과 고소인에 따르면 오태완 군수와 간부공무원 1명이 지난 17일 오후 6시30분 의령읍 소재 한 식당에서 지역 언론인 6명과 기자간담회 명목으로 술판을 벌였다. 술자리가 무르익어갈 쯤 지역 인터넷신문 여기자 A씨는 "술을 마시면 얼굴이 빨개진다"고 하자 이에 오 군수는 "저는 얼굴뿐만 아니라 밑에도 붉어진다"고 했다는 것이다.
잠시 대화를 나누다가 오 군수가 오른 손목을 잡아끌면서 "화장실에 간다"면서 성추행 발언을 이어갔다고 고소장에 적었다.
A씨 25일 오후 경남경찰청에 오 군수를 강제성추행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사건은 여성대상범죄특별수사팀에 배당되어 조사 중이다.
A씨는 현재 불안과 불면 증세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도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식당에는 간담회에 참석한 8명 외에도 공무원 2명이 대기를 하고 있었으며 술자리에 참석하는 등 8인 이하의 방역수칙도 위반했다.
고소장이 접수된 사실이 알려지자 이날 오후 오태완 군수 주재로 긴급 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 참석한 의령군 관계자는 "대기하던 공무원 2명은 A씨가 잠시 들어오라고 해서 합석은 하지 않고 인사만 하고 갔다"고 해명했다.
경남지역는 지난 14일부터 7월4일까지 자정까지 2주간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범적용하고 있으며 9개 군지역의 경우 실내외 사적모임은 8인까지 가능하다.
뉴스핌은 이에 대해 오태완 군수의 입장을 듣기 위해 전화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오 군수는 "고소장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다음 주 중으로 무고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A씨를 고발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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