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가이드라인'도 없는 금소법 100일···영업점 혼란 가중

기사입력 : 2021년06월25일 12:52

최종수정 : 2021년06월25일 13:2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금융당국 "가이드라인 배포 일정 7월로 지연"
은행 현장 "상품 설명, 법률 해석 어려움" 토로
"이해 당사자끼리 소통 한계, 전문가 개입해야"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 100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은행 일선 현장의 혼란이 여전한 가운데, 금융당국은 현장의 업무 지침이 될 '가이드라인'을 아직까지도 마무리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소법 시행에 따른 금융사 영업현장 직원들이 참조할 '설명의무·내부통제·투자상품 위험등급 기준' 등 총 3개 항목을 담은 가이드라인이 당초 배포 시점을 넘겼다. 이에 따라 금융사들은 금소법에 맞춘 상품 설명, 법률 해석 등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고객이 은행 창구에서 상품 상담을 받고 있는 모습. (사진=우리은행)

금융당국 관계자는 "원래 이달 안에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예정이었지만, 금융사들과의 협의과정이 길어지면서 다음 달 초부터 중순에 걸쳐 차례로 배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금융당국과 금융업계 간 이견차로 가이드라인 배포가 지연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은행에서는 "법해석이 다양해 명문화된 세부지침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지만, 금융위는 "면책 가이드라인 요구는 적절치 않다"며 입장차를 드러냈다.

홍성기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장은 최근 '2021 소비자금융포럼'에서 "금융회사들 스스로 규정을 해석하려는 노력이 다소 약하다고 생각한다"며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만을 기대하는 면책 가이드라인을 요구하지만 수긍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당국의 가이드라인 배포가 지연되면서 은행 현장에서 직원들은 금소법 시행으로 인한 업무량 증가, 법률 해석에 대한 어려움 등을 호소하고 있다.

은행 관계자는 "상품 설명시간이 기존 20~30분에서 1시간 가량으로 증가했고, 소비자에게 서명을 받는 서류도 평균 3~4장 이상 늘어났다"고 토로했다.

법률해석의 모호함에 따른 금소법 준수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직원들도 많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명문화된 법이라 실제 적용에 있어선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는데, 아직 쌓인 케이스가 많지 않아 법률 해석에 혼란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가이드라인도 없어 당국의 유권해석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답변은 3~4일 뒤에 받을 수 있어 고객에게 안내가 늦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금소법 위반에 대한 두려움, 금융 상품 설명에 대한 피로도 등에 대한 반작용으로 비대면 채널 이용을 유도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문제는 소비자가 비대면 채널을 이용할 경우 당초 금소법의 취지인 적합성원칙이나 설명의무 규제 적용 및 준수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은 "금융회사가 고객에 비대면 채널 이용을 유도하는 양상이 관찰됐다"며 "비대면 채널 이용 시 금융사의 적합성원칙이나 설명의무 규제 적용 또는 준수 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윤민섭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연구위원도 "(소비자가) 비대면 채널을 이용하면 금융사가 제공하는 정보만 보고 판단해야 하는데, 이 경우 설명 의무 위반을 따지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현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하루라도 빨리 당국에서 가이드라인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금융시장 상황에 대한 당국의 정확한 이해나 경험이 결여돼 있는데다 이해당사자끼리만 소통하다보니 가이드라인 마련이 늦어지는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실무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시장 전문가들의 개입을 통해 소통을 원활히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남은 계도기간 동안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보완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소비자 보호와 거래 편의 간 균형을 맞추기 위해 금소법 세부규정과 가이드라인 초안을 공개하고 소통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byhong@na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