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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도입으로 보험 가입때 서류 더 많아진다

기사입력 : 2021년05월21일 13:38

최종수정 : 2021년05월21일 13:38

완전판매확인서 등 판매 서류 추가
판매 과정에 문제 있으면 설계사에 구상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도입에 따라 보험사들이 가입 관련 필수 서류를 추가할 것으로 관측된다. 금소법은 완전판매에 대한 입증을 금융회사가 해야 한다. 지금까지 판매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소비자가 증명해야 했던 것에서 입증의 주체가 달라지는 것이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3월 25일 도입된 금소법에 따라 일선 보험사들은 완전판매를 위한 서류를 2~3개 더 추가한다는 방침이다.

대형 보험사 한 관계자는 "완전판매확인서, 고지의무확인서 등 완전판매를 위한 서류를 추가할 방침"이라며 "금소법 도입으로 강화된 판매규제에 맞춰 소비자보호를 위한 내부통제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3월 26일 서울 종로구 KB국민은행 광화문종합금융센터를 방문해 은행직원에게 금융소비자보호법 관련 현황을 듣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2021.05.21 0I087094891@newspim.com

금소법은 적합성·적정성 원칙에 따라 소비자에게 맞는 상품을 판매해야 한다. 이에 관련 서류를 추가해 완전판매가 이뤄지도록 한다는 복안이다. 그럼에도 불완전판매가 발생할 경우 판매한 설계사에게 그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금소법 도입 전에는 금융소비자가 불완전판매에 따른 피해를 직접 입증해야 했다. 가령 보장성보험인 종신보험을 저축성인 연금보험으로 오인해 가입했다는 점에 대한 증거를 소비자가 밝혀야 했다. 소비자가 입증하지 못할 경우 보험사에 그 책임을 물을 수 없었다.

보험사는 완전판매확인서 등 금소법 도입으로 인한 추가서류를 오는 9월 25일까지 확정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지난 3월 25일 금소법을 도입하면서 최대 6개월간 유예기간을 뒀다. 즉 유예기간 이전에 추가서류 구비를 완료하겠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불완전판매로 인한 피해를 소비자가 직접 입증해야 했다"며 "금소법 도입에 따라 금융상품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판매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이제 금융회사가 입증하는 것으로 입증 주체가 달라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험사 등 금융회사는 상품 판매에 더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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