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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문체부 장관 "체육계 스스로 인권 침해 변화에 앞장서야"

기사입력 : 2021년06월25일 15:31

최종수정 : 2021년06월25일 15:31

고 최숙현 선수 1주기 계기 점검 회의 열어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5일, 교육부와 대한체육회, 스포츠윤리센터 등 체육 관련 기관‧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스포츠 인권 보호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김정배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스포츠 인권보호 체계 점검회의에 참석,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 문체부]

이번 점검 회의에서는 교육부 함영기 교육과정정책관, 대한체육회 조용만 사무총장, 대한장애인체육회 정진완 회장, 스포츠윤리센터 이은정 이사장, 유승민 대한탁구협회 회장 겸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선수위원, 강원도체육회 양희구 회장, 서강대학교 정용철 교수가 참석한 가운데 1년 전과 달라진 스포츠 인권 보호 체계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황희 장관은 고(故) 최숙현 선수를 추모하고, "다시는 인권 침해로 인해 꿈을 접는 선수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 체육계가 스스로 변화에 앞장서고 스포츠선수가 우리 사회의 인권 침해를 근절할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존재가 되도록 해 달라"라고 주문했다.

이번 점검은 3차례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을 토대로 스포츠 인권 보호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문체부는 지난해 8월5일 스포츠윤리센터를 설치, 스포츠 인권 침해 및 비리 조사 처리를 체육계로부터 독립된 스포츠 인권 전담기구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아울러 체육 단체가 자체 운영하던 조사기구의 제한적 조사권과 비상시적 상담·소통 채널 운영 등 한계를 개선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에 불응할 경우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강제성을 부여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출범 이후 23일 현재까지 상담 754건, 신고 248건을 접수했고, 신고사건 중 88건을 처리했다. 처리 사건에는 수사의뢰 1건, 징계요구 7건, 개선권고 1건이 포함된다.

실제로 A단체 B씨가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으로 해당 지방체육회 스포츠공정위에서 경징계(견책) 처분되었으나, 스포츠윤리센터의 재심의를 거쳐 '해임' 결정됐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조사관도 계속 확충해 올해 안에 조사 담당 인력을 총 27명까지 늘릴 예정이다.

선수 합숙소 등 인권 침해 사각지대 해소와 공정한 계약을 이끌어 내기로 했다.

문체부는 먼저 인권 침해 취약지점의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직장운동경기부 합숙소 이용 시 이용자가 서면으로 이용 의사를 밝혀야 하고,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공간확보 등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합숙소 운영 원칙을 담은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규정을 제정했다. 관련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토록 했다.

인권 침해 실태 파악도 강화했다. 훈련장, 복도 등 인권 침해 취약지점에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매년 스포츠윤리센터가 분야별로 인권 침해 실태를 조사한다. 올해는 학교운동부(선수, 학부모 등)와 실업팀, 프로스포츠 구단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직장운동경기부에서 자체 계약서를 이용해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하던 관행도 개선했다. 문체부는 직장운동경기부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올해 4월5일부터 시행했고, 매년 그 이용 여부를 점검해 직장운동경기부 지원사업에 반영할 예정이다. 프로스포츠 분야의 경우엔 표준계약서를 마련, 6월3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인권 침해 등 가해자에 대한 제재 강화와 함께 퇴출을 확대하고 있다.

인권 침해 및 비리를 저지른 체육지도자에 대한 제재 및 자격관리를 강화했다. 신속·공정하게 체육지도자의 자격정지·취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문체부에 자격운영위원회를 둘 근거를 마련해 올해 하반기부터 운영한다. 최대 5년까지 자격정지 기간을 확대하는 등 제재 수위를 강화했고, 가해 체육인 명단 공개, 경기력향상 연구연금 지급 정지 및 환수 등, 사회적·재정적 제재 수단도 마련해 인권 침해에 대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가해 지도자가 다른 체육 단체나 팀에 재취업하기 어렵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성)폭력 범죄자는 최대 20년간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강화했고, 체육 단체 및 직장·학교 운동경기부 등은 체육지도자 채용 시 징계 이력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스포츠선수의 학교폭력에 대한 제재도 크게 강화했다. 학교폭력 이력이 있을 경우 국가대표, 실업팀 및 프로스포츠 선수가 되기 어렵도록 선발 과정에서 확인하고 학교폭력이 드러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위해 대한체육회 등 관계 단체에서 올해 8월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문체부는 7월까지 실업팀 표준운영규정을 마련키로 했다.

학교폭력 가해자의 경우 경중에 따라 일정 기간 대회 참가가 제한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대회 참가 시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22년까지 연계 구축 예정인 징계정보 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해 학교의 학교폭력 관련 조치내용까지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학교폭력예방법,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다.

문체부는 28일 김정배 제2차관 주재로 직장운동경기부 합숙소를 점검하는 등 스포츠 인권 보호 체계 운영 현황을 계속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

finevie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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