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스핌] 고규석 기자 = 전남 무안군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과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올 연말까지 무안사랑상품권 10% 특별 할인판매 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24일 군에 따르면 연장기간은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며, 개인당 상품권 구매한도는 월 100만원(지류와 모바일 합산)이다.
무안군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과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올 연말까지 무안사랑상품권 10% 특별 할인판매 기간을 연장한다. [사진=무안군] 2021.06.24 kks1212@newspim.com |
유형별로는 지류 상품권은 월 50만원, 모바일(카드, QR) 상품권은 월 100만원까지 구매가 가능하다.
지류 상품권은 42개 판매 대행점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모바일 상품권은 지역상품권 착 모바일 앱과 농협, 새마을금고 대행점에서 구매(충전)가 가능하다.
특히 연말정산시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한 소득 공제율은 40%로 무안사랑상품권을 구입하여 사용할 경우 상품권 10% 할인과 소득공제 40%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김산 군수는 "이번 특별할인 기간 연장으로 가계부담 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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