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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화북천 불법매립 혐의 전직 제주시장 고발

기사입력 : 2021년06월23일 21:41

최종수정 : 2021년06월23일 21:41

[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제주지역 환경단체와 피해 주민들이 화북천 불법매립·점용 혐의로 전직 제주시장과 관계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와 곤을마을 주민들은 23일 제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북중계펌프장 시설사업 과정에서 전 제주시장 A씨와 상하수도본부 관계자 B씨를 하천법 위반과 공문서 위조 및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와 곤을마을 주민들은 23일 제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 제주시장 A씨와 상하수도본부 관계자 B씨를 하천법 위반과 공문서 위조 및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사진=제주참여환경연대] 2021.06.23 mmspress@newspim.com

이들은 1992년 화북중계펌프장 시설 당시 제주시장을 지낸 A씨가 하천법에 따른 정당한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토지 점용 허가를 하고 화북천 하류를 불법으로 매립해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태풍 등의 수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고발인들은 '화북천 점용 허가서'의 부재와 '하천점유허가 고시'가 도보에 게재되지 않은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또 제주시가 전달한 1992년 '화북천 토지점용 허가 신청서'조차 법적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토지점용허가신청서에 신청인과 관리청이 제주시장으로 되어있는데 화북천(지방2급하천) 관리 권한은 2007년 1월 8일에야 제주시장에게 사무위임됐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고발인들은 A씨와 함께 검찰에 고발한 상하수도본부 B씨에 대해서는 업무상 횡령을 의심했다.

그러면서 이들이 화북중계펌프장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지급내역과 상하수도본부의 사업비 지급 내역이 다르다는 점을 제시했다.

B씨가 전달한 상하수도본부 지급내역에는 2016년에 1500만원을 화북동 마을회에 지급한 것으로 나오는데 그 당시에는 화북동 마을회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B씨는 2019년 상하수도본부로 왔으며 보조금과는 무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면서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B씨는 상하수도본부 지급내역에 '화북동마을회 선진지 견학 지원사업'으로 나왔지만 사업보조사업자명에는 명백히 '금산마을회'로 명시되어 있고 금산마을회에 그대로 교부·정산됐다고 해명했다.

화북천 매립 전후 비교. 2021.06.23 mmspress@newspim.com

제주도 상하수도본부는 지난해부터 월류수 처리시설 설치 공사를 추진 중으로 지역주민 반발에 부딪혀 공사가 일시 중단되기도 했다. 월류수는 빗물이 오수와 함께 하천으로 유입되는 하수를 의미한다.

mmspre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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