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들끓는 '대체공휴일법' 형평성 논란…근로기준법 충돌 '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현 근로기준법 상 5인 미만 사업장은 유급휴가 적용 안돼
"대통령령으로 규율한 '국민 휴식권'…현행 법 체계 제고 필요"
"대체공휴일법 논쟁, '차별적'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나아가야"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대체공휴일법'을 둘러싸고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적용 대상에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시키면서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을 포함시킬 경우 근로자의 휴일에 대해 규정한 근로기준법과 충돌할 소지가 있다. 법조계에선 대체공휴일법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도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3일 정치 및 법조계에 따르면 '공휴일에 관한 법률(대체공휴일법)' 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이어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어린이날 연휴 마지막 날이자 절기상 입하인 지난 2019년 5월 6일 오후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을 찾은 어린이들이 분수를 보고 즐거워 하고 있다. 2019.05.06 mironj19@newspim.com

다만 국민의힘 측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과 관련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의결에 불참하면서 법안 채택은 여당 단독으로 이뤄졌다. 

대체공휴일법에 따르면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는 대체 공휴일이 부여된다. 어린이날, 추석, 설에만 적용되던 대체 공휴일이 모든 공휴일로 확대되는 것이다. 제정안이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경우 올해 하반기에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 등이 적용 대상이다.

문제는 대체공휴일법이 현행 근로기준법과 법률적으로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2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3조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의미한다.

즉, 기존 공무원에게만 제공되던 법정 공휴일이 민간 기업 근로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지난 2018년 근로기준법이 개정됐다. 해당 규정은 오는 2022년 1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 수 30인 미만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된다. 하지만 동법 11조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대체공휴일법이 통과돼 올해 안에 시행된다고 해도 근로기준법에 의해 3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받지 못하게 된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내년이 돼도 혜택을 받지 못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0.12.22 leehs@newspim.com

이런 이유로 법조계와 노동계에선 대체공휴일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선 근로기준법상 관련 규정을 개정하거나 두 법률간 적용 순서를 규율하는 방식으로 충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렇지 않을 경우 '국민이 평등하게 휴식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는 당초 법률안 제안 이유와 정면 충돌하게 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윤상필 노무법인 도원 대표노무사는 "현재 국회는 행복추구권을 기초로 국민의 휴식권을 강조하고 있지만 현행 근로기준법 때문에 유급휴일이 정당한 이유 없이 차등 적용될 수 있다"며 "대통령령으로 국민의 휴식권을 규율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법체계의 적합성에 대해 제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일각에선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휴일을 차별적으로 적용하도록 한 근로기준법을 이번 계기에 손봐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신인수 법무법인 여는 변호사는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주 52시간 근무제나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있고,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도 할 수 없다. 직장 내 괴롭힘에도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것"이라며 "대체공휴일법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까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번 논쟁이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19일 서명·해협 개방 동시에"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이란과의 협정 체결을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될 것이라고 밝히며, 중동 지역의 긴장 완화와 원유 수송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라며 "금요일(19일) 협정 서명과 동시에 해협이 개방되고, 기뢰 제거 작업을 위해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원유 흐름이 양방향으로 다시 정상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많은 미국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며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대통령을 찾았다"고 자평했다. 이는 자신이 추진 중인 대이란 협상이 기존 외교적 시도, 특히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란 핵협정(JCPOA)rhk 차별화된 성과를 낼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게시글을 통해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 조치를 "즉각 해제하도록 승인했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발언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해상 교통 정상화를 병행하는 조치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글 전문 번역이다.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다. 많은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만들려고 시도했지만, 나 이전에는 모두 실패했다.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대통령을 찾았다. 금요일 협정 서명과 함께 해협이 개방되면, 기뢰 제거를 위한 목적에서 일정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역내와 전 세계를 향한 원유가 양방향으로 다시 흐르게 될 것이다.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 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6-15 08:19
사진
김명수 前합참의장 구속심사 출석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날 심문에 참석한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김정민 특검보는 "계엄 당시 상황을 잘 설명드리고 당시 합참이 국민이 바라는 바를 전혀 이행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계엄을 막고자 행동했던 사람들은 영장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고, 현재 심사 대상이 된 사람들은 국민적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잘못"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법의 세세한 규정을 가지고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은 형식 논리"라며 "현역 군인 군령권자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이 사태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이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변명하는 것은 국민 상식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심사에서는 김 전 의장이 실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치가 아니었다는 점을 정확히 지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특검보는 김 전 의장의 행위가 단순 부작위에 그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계엄 상황실 조성에 협조했고 계엄사 부사령관, 기조실장, 상황실 핵심 인력 대부분이 합참 요원이었다"며 "단편 명령 역시 적극적 지원 행위의 한 예"라고 설명했다. 이어 "참모들과 국가안보실장까지 국회에 투입된 병력 철수를 건의했지만 이를 묵살했다"며 "이는 단순한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명확한 법적 의무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과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의 영장실질심사는 각각 15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오후 3시 30분에 열린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2차 종합특검은 지난 9일 김 전 의장 등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사진은 김명수 전 합참의장이 지난 5월 27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출석하는 모습. 2026.05.27 yek105@newspim.com 특검은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국회 등에 군 병력이 투입되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계엄사령부 구성에 참여하고, 특전사와 수방사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또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절차의 위법성 문제와 국회 투입 병력 철수 필요성에 대한 보고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진술과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전 의장은 특검 조사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당시 군은 안보 공백 방지와 우발적 충돌 예방을 위한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의장 등의 비상계엄 가담 의혹은 종합특검의 첫 인지 사건으로, 이번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향후 특검 수사의 향방을 가를 첫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pmk1459@newspim.com 2026-06-15 10:1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