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뉴스핌] 이경환 기자 = 의정부지법은 개인회생과 직원 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 받아 일부 업무를 중단한다고 21일 밝혔다.
의정부지법. 2021.06.21.lkh@newspim.com |
의정부시는 전날 서울 도봉구로부터 코로나19 확진 사실을 통보 받고 의정부지법에 전달했다.
보건당국 외청인 등기소 건물 3층에서 근무한 해당 직원의 동선과 접촉자를 파악하는 등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
현재까지 37명이 접촉한 것으로 파악돼 진단 검사를 받았고 이 가운데 10여 명은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됐다.
의정부지법 개인회생과는 이날 비상 근무자가 접수 등 필수 업무만 처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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