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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전면시행] ⑮제주...이원화 모델 유지 기대·우려 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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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범위 갈등-인력·예산 확보 난제...치안·일반행정 융복합 성과 기대

[편집자] 전국 시·도에서 민생치안을 담당하는 자치경찰제가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내달부터 전국에서 전면 시행된다. 자치경찰은 현행 경찰 조직체계를 유지하면서 자치경찰 사무의 지휘·감독권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는 제도다. 자치경찰이 생활안전과 교통, 경비 등을 담당하면서 지역별 특성에 맞는 주민밀착형 사무와 민생치안 서비스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아직도 자치경찰위원장이 공백상태로 있는 등 자치위 구성에 잡음이 잇따르고, 미흡한 인력·예산 확보, 모호한 업무영역 등으로 '무늬만 자치경찰'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도입되는 자치경찰제에 대한 지역별 준비상황과 기대 및 우려를 짚어본다.

[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지난 2006년 7월1일 특별자치도로 출범한 제주도는 다른 광역시도와는 다른 자치경찰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자치경찰제를 먼저 도입해 16년간 운영한 경험을 갖고 있는 제주도는 이원화 자치경찰제 모델의 한계와 최근 불거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자격 논란 등 여러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제주도는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국제적 관광도시에 걸맞은 주민 밀착형 치안 유지를 위해 국가 경찰에서 지원한 38명을 특별 임용해 제주자치경찰을 발족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출범한 제주자치경찰은 이후 2012년 4과 1지역대 1센터 11담당으로 조직을 확대하고 통합 자치경찰단을 출범시켰다.

하지만 출범한지 16년 동안 제주자치경찰단은 인원이 420여명까지 확대됐으나 정부의 무관심과 지자체장의 관리 소홀로 홀대받으며 일부 국가경찰로 원대 복귀하고 현재는 157명으로 축소됐다. 결국 무늬만 자치경찰로 전락할 위기에 직면한 것이다.

[사진=제주자치경찰단] 2021.06.19 mmspress@newspim.com

제주도는 지난 16년간 유지해온 이원화 자치경찰모델 존속이 결정되면서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이 동거하는 형태로 제주도자치경찰위원회가 운영된다. 자칫 자치경찰과 국가경찰 사이의 힘겨루기 양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지난 3월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는 임시회를 앞두고 자치경찰 사무의 범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과 범위 변경의 필요가 있을 경우 제주도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제2조 2항을 두고 의견이 충돌했다. 국가경찰인 제주경찰청은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의무규정으로 이를 수정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또 제주경찰청은 환경, 산림, 식품공중위생 등 제한적인 분야에서만 특별사법경찰로서 수사권을 갖고 있는 반면 제주경찰청내 자치사무부서의 국가경찰은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보호, 교통 외근분야에까지 일반사법경찰로서 수사권을 갖는다.

이에 따라 자치경찰과 국가경찰간의 업무 중복은 물론 경찰 본연의 일반범죄에 대한 수사권 부재로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한 현장에서 자치경찰만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과거 사례를 고려하면 자칫 자치경찰제를 퇴색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의 이원화 자치경찰모델 존속에 따른 문제는 예산도 빼놓을 수 없다. 경찰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제주자치경찰제 운영에 따른 인력과 예산 지원에 관한 특례가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아 자치경찰 운영 부담은 고스란히 제주도 몫이다.

제주도는 2018년 4월부터 제주경찰청에서 인력을 268명 증원받아 여성·청소년보호와 관련 112신고가 들어오면 초동 출동 및 관련 조치를 하고 수사가 필요한 경우 경찰에 이관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왔다. 하지만 이번 경찰법 개정으로 파견인력이 제주경찰청으로 복귀하게 되어 자치경찰의 인력난과 함께 자체 예산으로 이를 해결해야 한다.

제주자치경찰제가 당면한 문제와 한계는 기존 이원화 자치경찰제 모델을 고스란히 안고 간다는 의미다.

전국적인 전면 시행을 앞둔 국가경찰체계를 기반으로 조직된 일원화 자치경찰제 모델과 비교하면 자치경찰제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는 이원화 제주자치경찰제는 장점이 없는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치안행정을 담당하는 국가경찰의 운영주체는 국가인데 반해 일반행정 운영주체는 지자체 중심으로 운영되기에 국가의 치안행정과 지자체의 일반행정이 유기적으로 협조 내지 공조되기가 어려운 게 일반적이다.

이에 반해 제주자치경찰제는 기본적으로 운영주체가 제주도이기에 도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교통, 생활안전, 범죄예방 활동, 아동·청소년 보호 등에 있어서 제주도정이 집중하는 정책에 대한 지원을 용이하게 강화할 수 있다.
실제 제주연구원의 조사에서도 지자체가 운영하는 제주자치경찰제의 바람직한 사례로 치안행정과 일반행정의 융·복합이 가지는 성과에 주목했다.

조사에 따르면 자치경찰의 치안서비스가 일반 교통·도로 관리, 학교폭력 및 청소년 선도활동에 있어 단독으로 추진되는 것보다 일반행정과 병행·융합되어 제공될 때 의미있는 성과를 보였다.

단적인 예로 제주도는 2016년부터 18년까지 매년 80명 초반대를 보였던 교통사망사고 발생이 사고 정밀분석을 통해 제주자치경찰 주도로 관련 부서와 공조해 교통안전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한 결과 2019년 전년대비 66명으로 19.5%가 감소하는 효과를 보였다.

제주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제주자치경찰제가 자치경찰 본연의 제도에 충실한 것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치경찰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선 각 지역마다 상이한 치안서비스 수요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역주민과의 소통 의지, 자치경찰청사, 인력 보강, 자치경찰의 위상 확대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mmspre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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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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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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