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제주

속보

더보기

[자치경찰 전면시행] ⑮제주...이원화 모델 유지 기대·우려 교차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업무범위 갈등-인력·예산 확보 난제...치안·일반행정 융복합 성과 기대

[편집자] 전국 시·도에서 민생치안을 담당하는 자치경찰제가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내달부터 전국에서 전면 시행된다. 자치경찰은 현행 경찰 조직체계를 유지하면서 자치경찰 사무의 지휘·감독권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는 제도다. 자치경찰이 생활안전과 교통, 경비 등을 담당하면서 지역별 특성에 맞는 주민밀착형 사무와 민생치안 서비스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아직도 자치경찰위원장이 공백상태로 있는 등 자치위 구성에 잡음이 잇따르고, 미흡한 인력·예산 확보, 모호한 업무영역 등으로 '무늬만 자치경찰'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도입되는 자치경찰제에 대한 지역별 준비상황과 기대 및 우려를 짚어본다.

[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지난 2006년 7월1일 특별자치도로 출범한 제주도는 다른 광역시도와는 다른 자치경찰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자치경찰제를 먼저 도입해 16년간 운영한 경험을 갖고 있는 제주도는 이원화 자치경찰제 모델의 한계와 최근 불거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자격 논란 등 여러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제주도는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국제적 관광도시에 걸맞은 주민 밀착형 치안 유지를 위해 국가 경찰에서 지원한 38명을 특별 임용해 제주자치경찰을 발족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출범한 제주자치경찰은 이후 2012년 4과 1지역대 1센터 11담당으로 조직을 확대하고 통합 자치경찰단을 출범시켰다.

하지만 출범한지 16년 동안 제주자치경찰단은 인원이 420여명까지 확대됐으나 정부의 무관심과 지자체장의 관리 소홀로 홀대받으며 일부 국가경찰로 원대 복귀하고 현재는 157명으로 축소됐다. 결국 무늬만 자치경찰로 전락할 위기에 직면한 것이다.

[사진=제주자치경찰단] 2021.06.19 mmspress@newspim.com

제주도는 지난 16년간 유지해온 이원화 자치경찰모델 존속이 결정되면서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이 동거하는 형태로 제주도자치경찰위원회가 운영된다. 자칫 자치경찰과 국가경찰 사이의 힘겨루기 양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지난 3월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는 임시회를 앞두고 자치경찰 사무의 범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과 범위 변경의 필요가 있을 경우 제주도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제2조 2항을 두고 의견이 충돌했다. 국가경찰인 제주경찰청은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의무규정으로 이를 수정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또 제주경찰청은 환경, 산림, 식품공중위생 등 제한적인 분야에서만 특별사법경찰로서 수사권을 갖고 있는 반면 제주경찰청내 자치사무부서의 국가경찰은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보호, 교통 외근분야에까지 일반사법경찰로서 수사권을 갖는다.

이에 따라 자치경찰과 국가경찰간의 업무 중복은 물론 경찰 본연의 일반범죄에 대한 수사권 부재로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한 현장에서 자치경찰만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과거 사례를 고려하면 자칫 자치경찰제를 퇴색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의 이원화 자치경찰모델 존속에 따른 문제는 예산도 빼놓을 수 없다. 경찰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제주자치경찰제 운영에 따른 인력과 예산 지원에 관한 특례가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아 자치경찰 운영 부담은 고스란히 제주도 몫이다.

제주도는 2018년 4월부터 제주경찰청에서 인력을 268명 증원받아 여성·청소년보호와 관련 112신고가 들어오면 초동 출동 및 관련 조치를 하고 수사가 필요한 경우 경찰에 이관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왔다. 하지만 이번 경찰법 개정으로 파견인력이 제주경찰청으로 복귀하게 되어 자치경찰의 인력난과 함께 자체 예산으로 이를 해결해야 한다.

제주자치경찰제가 당면한 문제와 한계는 기존 이원화 자치경찰제 모델을 고스란히 안고 간다는 의미다.

전국적인 전면 시행을 앞둔 국가경찰체계를 기반으로 조직된 일원화 자치경찰제 모델과 비교하면 자치경찰제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는 이원화 제주자치경찰제는 장점이 없는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치안행정을 담당하는 국가경찰의 운영주체는 국가인데 반해 일반행정 운영주체는 지자체 중심으로 운영되기에 국가의 치안행정과 지자체의 일반행정이 유기적으로 협조 내지 공조되기가 어려운 게 일반적이다.

이에 반해 제주자치경찰제는 기본적으로 운영주체가 제주도이기에 도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교통, 생활안전, 범죄예방 활동, 아동·청소년 보호 등에 있어서 제주도정이 집중하는 정책에 대한 지원을 용이하게 강화할 수 있다.
실제 제주연구원의 조사에서도 지자체가 운영하는 제주자치경찰제의 바람직한 사례로 치안행정과 일반행정의 융·복합이 가지는 성과에 주목했다.

조사에 따르면 자치경찰의 치안서비스가 일반 교통·도로 관리, 학교폭력 및 청소년 선도활동에 있어 단독으로 추진되는 것보다 일반행정과 병행·융합되어 제공될 때 의미있는 성과를 보였다.

단적인 예로 제주도는 2016년부터 18년까지 매년 80명 초반대를 보였던 교통사망사고 발생이 사고 정밀분석을 통해 제주자치경찰 주도로 관련 부서와 공조해 교통안전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한 결과 2019년 전년대비 66명으로 19.5%가 감소하는 효과를 보였다.

제주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제주자치경찰제가 자치경찰 본연의 제도에 충실한 것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치경찰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선 각 지역마다 상이한 치안서비스 수요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역주민과의 소통 의지, 자치경찰청사, 인력 보강, 자치경찰의 위상 확대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mmspres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상겸 2억·유승은 1억 받는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단에 1·2호 메달을 안긴 김상겸(하이원)과 유승은(성복고)이 대한스키·스노보드협회로부터 포상금을 받는다. 김상겸에게 2억원, 유승은에게 1억원이 지급된다. 협회는 10일(한국시간) "두 선수의 올림픽 메달 성과에 따라 사전에 공지된 기준대로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리비뇨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김상겸이 8일 스노보드 남자 평행대회전에서 은메달을 차지한 뒤 기뻐하고 있다. 2026.02.09 zangpabo@newspim.com 김상겸은 8일 오후 이탈리아 리비뇨 스노파크에서 열린 스노보드 남자 평행대회전에서 은메달을 획득하며 한국 선수단의 첫 메달을 열었다. 이어 유승은이 10일 오전 여자 빅에어에서 동메달을 보탰다. 이들의 메달은 단순한 입상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한국 스키·스노보드 역사상 올림픽 두 번째와 세 번째 메달이자, 단일 올림픽 첫 멀티 메달이다. 협회의 포상금 기준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협회는 2022 베이징 동계 올림픽을 앞두고 금메달 3억원, 은메달 2억원, 동메달 1억원이라는 파격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당시에는 입상자가 나오지 않았지만, 이번 올림픽에서 동일하게 적용됐다. 협회의 포상은 메달리스트에게만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올림픽과 세계선수권, 월드컵 6위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올림픽 기준으로 4위 5000만원, 5위 3000만원, 6위 1000만원이다. 결과뿐 아니라 과정과 경쟁력을 함께 평가하겠다는 메시지다. [리비뇨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여고생 스노보더 유승은이 10일 빅에어 결선에서 동메달을 차지한 뒤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6.02.10 zangpabo@newspim.com 실제로 협회는 지난해에만 세계선수권과 월드컵 등 국제대회에서 성과를 낸 선수들에게 1억5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2016년 이후 누적 포상금은 12억원에 육박한다. 이 같은 지원의 배경에는 롯데그룹이 있다. 2014년부터 회장사를 맡아온 롯데는 설상 종목 지원을 꾸준히 이어왔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이번 올림픽에서 첫 메달을 따낸 김상겸에게 축하 서신과 함께 소정의 선물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신 회장은 서신에서 "포기하지 않고 획득한 결실이기에 더욱 의미가 크다"며 "오랜 기간 설상 종목의 발전을 꿈꿔온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의 여정을 응원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대한스키·스노보드협회는 올림픽 일정이 마무리된 뒤 다음 달 중 포상금 수여식을 열 예정이다. zangpabo@newspim.com 2026-02-10 09:27
사진
금감원장 "빗썸 오지급 코인 반환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 가상자산거래소 전체의 구조적인 문제라며 업권 전체를 대상으로 한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지급 된 코인을 둘러싼 일부 고객과의 반환 논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며 조속한 반환을 촉구했다. 이 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인사말 및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6.02.05 mironj19@newspim.com 이번 사태는 지난 6일 오후 7시 빗썸이 이벤트 리워드 지급 과정에서 대상 고객 249명에서 2000원이 아닌 2000 비트코인을 지급하면서 발생했다. 총 62만개, 당시 거래금액 9800만원 기준 61조원 규모다. 빗썸은 20분만에 오지급을 인지하고 곧바로 거래 및 출금을 차단했지만 125개(약 129억원)에 달하는 비트코인은 이미 팔린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99.7%에 해당하는 61만8000여개는 회수된 상태다. 이 원장은 이번 사태를 '재앙'이라고 표현하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빗썸이 보유하지도 않은 '가상'의 코인이 '거래'됐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가상자산거래소 전체의 신뢰도를 흔드는 사건이다. 다른 거래소들도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오지급에 따른 일부 투자자들의 시세 변동에 따른 피해와는 별개로, 빗썸으로부터 비트코인을 받고도 반환하지 않고 현금화한 고객들에게는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오지급과는 별개로 이벤트는 1인당 2000원이라는 당첨금이 정확하게 고시됐다"며 "따라서 비트코인을 받은 부분은 분명히 부당이익 반환 대상이라며 당연히 법적 분쟁(민사)으로 가면 받아낼 수 있다. 원물 반환이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빗썸이 보유한 비트코인은 지난해 9월 기준 자체 보유 175개와 고객 위탁 4만2619개 등 총 4만2794개에 불과하다. 14배가 넘는 62만개의 비트코인이 오지급 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58만개에 달하는 '유령' 비트코인이 지급된 셈이다. 이는 비트코인 거래시 실제로 코인이 블록체인상 거래되는 것이 아니라 우선 거래소 내부 장부에서 숫자만 바뀌는 이른바 '장부거래' 구조로 인해 가능하다. 이는 빠른 거래와 수수료 절감 등을 위한 구조로 장부거래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문제는 빗썸이 존재하지 않는 가상자산이 지급되는 사태를 막기 위한 보안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원장 역시 "어떻게 오지급이 가능했는지, 그렇게 지급된 코인은 존재하지 않는 '허상'임에도 어떻게 거래가 될 수 있었는지가 가장 큰 문제이며 정말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빗썸은 이번 사태를 이벤트 담당 직원의 실수라는 입장이다. 또한 대다수 오지급 비트코인이 회수된 점과 피해가 발생한 고객에 대한 충분한 보상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미 현금화된 것으로 알려진 30억원에 대해서도 고객 등과 회수를 논의중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오지급 사태에 따른 강력한 제재를 예고하고 있다. 아직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입법을 준비중이지만,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만으로도 과태료는 물론, 영업정지 등의 처분도 가능하다. 오지급으로 인한 파장이 빗썸의 가상자산거래소 운영 자체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사태로 고객 자산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내부통제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거래소 인허가권에 제한을 줄 수 있는 조항을 디지털자산기본법에 포함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 원장은 "일단 장부거래 등의 정보 시스템은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디지털기본법이 통과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인허가권에 대한 리스크가 발생해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조사가 진행중이기에 이번 사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어렵지만 결과에 따라, 위법성이 있는 사안이 확인되면 강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2-09 18:1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