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대구·경북

속보

더보기

경주시, 친환경 하수처리 인프라 구축...글로벌 관광도시 품격 UP

기사입력 : 2021년06월19일 09:38

최종수정 : 2021년06월19일 09:38

2024년까지 하수도 보급률 97% 달성

[경주=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경주시가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물 정책'이 눈에 띤다.

경주시의 물 정책의 핵심은 하수도 정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경주시는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드는 하수도'를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하수처리 인프라 확충, 농촌지역 하수관로 보급 등 민선7기 하반기 하수도 정책을 수립하고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하수행정 서비스 제공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2020년 6월 GJ-R장치 해외수출 베트남 1호 기념행사.[사진=경주시] 2021.06.19 nulcheon@newspim.com

◇ 하수처리 인프라 확충

현재 경주지역은 하수처리장 128곳이 운영되고 있으며, 하수관로 설치구간은 1910㎞이다.

지역 내 하수도 보급률은 93%로 경북도 전체 하수도 보급률 82%보다 현저히 높은 수준이다.

시는 경북도 내 타 시군에 비해 탁월한 하수처리 인프라를 통해 생활하수 등을 원활하게 처리, 지역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또 글로벌 관광도시로서 명성에 걸맞는 더욱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2024년까지 하수도 보급률을 97%로 높인다는 목표 아래 선진화된 하수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할 계획이다.

◇농촌지역, 관광지구 등지 하수관로 보급·정비

경주시는 도심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촌지역과 관광지구, 개발지구 등지의 하수도 보급·정비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하수도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현곡 소현분구 공공하수도 보급사업(사업비 150억원) △희망농원 노후 하수관 교체사업(사업비 42억원) 등 천북 신당천 일대 하수관 교체사업 △경주하수처리구역(천북·서남산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270억원) △안강하수처리구역(노당‧산대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25억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최근 2년간 600억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경주시 외동읍 외동처리장 증설사업 예정지 전경.[사진=경주시] 2021.06.19 nulcheon@newspim.com

◇ 하수도 기반시설 확충

내륙과 연안의 공공수역 수질오염 예방, 농어촌지역 개발·관광객 방문 증가 등에 대비한 하수도 기반시설 확충에도 경주시는 힘을 쏟고 있다.

산업단지 조성 등 각종 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외동읍에는 외동처리장 증설사업(사업비 250억원)을 추진하고 있다. 외동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은 국비사업으로 일일 하수처리 용량을 8000㎥에서 1만2000㎥으로 늘리게 된다.

또 산내면에서는 대현2처리장 확장사업(사업비 17억원)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12월말에 준공될 예정이다.

하수처리 용량이 하루 300㎥인 산내 대현2하수처리장은 평상시 가동률이 80% 이상이고 휴가철에는 100%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하루 450㎥의 하수를 처리할 수 있게 돼 원활한 하수처리가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주상절리와 파도소리길 등 관광사업 개발에 따른 인구 증가로 처리장 용량이 한계에 다다랐던 양남면 양남공공하수처리장의 증설사업(사업비 76억원)도 올해 12월에 마무리된다.

양남공공하수처리장이 증설되면 1800㎥ 규모이던 1일 하수처리량이 600㎥ 증가된 2400㎥ 규모가 된다.

2019년 경주시 수질연구실TF팀에서 컨테이너형 GJ-R장치 앞에서 설명하는 모습.[사진=경주시] 2021.06.19 nulcheon@newspim.com

◇ 물 환경 개선 위한 다양한 사업 시행

경주시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도심지 침수 피해 예방과 악취방지를 위해 공공하수도 준설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올해도 토사 퇴적 및 배수불량으로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성건동 보우아파트·북부상가, 북군동 보문단지 등을 포함한 108곳, 1만917㎞ 구간을 준설 대상지로 선정하고 사업비 1억5000만원을 들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천년고도 경주를 찾는 방문객과 시민들에게 쾌적한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황리단길 지구와 보문천군지구를 비롯 도심 내 다중이용시설 주변 등지에서 준설공사를 시행해 도심환경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오염된 물을 재사용하는 물재생사업도 적극 추진한다.

하수관로 및 하수처리장 기술진단을 통해 악취 발생과 배수불량을 개선해 효율성을 높이고, 하수슬러지 감량화 사업을 통해 슬러지 처리예산과 에너지를 절감할 계획이다.

◇물정화 기술 개발, 국내·외에서 사업화 추진

경주시는 지속적인 물정화 기술 연구개발과 국내·외에서의 사업화를 적극 추진 중이다.

경주시는 금호건설과 지난 4월에 공동연구 협약을 맺고 개발중인 고도하수처리기술(GK-SBR)공법의 '환경부 환경신기술 인증' 획득을 위해 노력하는 등 자체 기술개발에 힘을 쏟고 있다.

또 경주시가 자체 개발한 물 정화기술 '급속처리기술(GJ-R공법)'은 지난 2015년부터 올해까지 3회 연속 '녹색기술인증'을 획득했다.

'녹색기술인증'은 에너지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으로 온실가스 등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에 대해 정부(환경부)가 공식 인증하는 제도이다.

경주시는 지난해 6월 하루 100t 처리규모의 GJ-R기술(장치)을 베트남 하노이시 동아인구 지역에 첫 수출한 바 있으며, 올해 5월에는 물 전문기업 글로리엔텍(주)과 공동으로 참여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주관 '콜롬비아 이동형 급속 정수처리사업자 공모사업'에 선정돼 남미대륙 수출길에도 올랐다.

윤의수 에코-물센터장은 "하수도는 수인성 전염병을 예방하고 저지대 침수를 방지하는 등 주거지 환경을 개선하는 중요한 시설이다"며 "악취 발생, 배수불량, 지반침하 등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nulche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