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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어음 의무발행, '자산 10억 이상→5억 이상 법인' 확대…2023년 모든 법인 대상

기사입력 : 2021년06월18일 13:30

최종수정 : 2021년06월18일 13:30

배서횟수 최대 5회로 축소…만기 2개월로 단축
어음 발행시 지급보증 의무화해 현금결제 유도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올해 하반기 중 전자어음 의무발행 대상이 자산 10억원 이상 법인에서 자산 5억원 이상 법인으로 확대되고 20203년에는 모든 법인 사업자로 확대, 배서횟수도 한도를 최대 20회에서 5회로 줄어든다.

기업 발행 전자어음 만기를 현행 3개월에서 2개월로 추가 단축되고 하도급·수위탁 거래에서 대·중견기이 어음을 발행할 경우 지급보증이 의무화돼 어음발행 억제와 현금결제 확대가 유도된다.

중소벤처기업부 18일 제3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어음제도 개편 및 혁신금융 활성화'을 발표했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1.06.18 fedor01@newspim.com

우선 올해 하반기 중 전자어음 의무발행 대상을 자산 10억원 이상 법인(28만7000개 적용)에서 자산 5억원 이상 법인(40만개 적용)으로 확대한다.

2023년까지 모든 법인사업자(78만7000개 적용)로 확대하고 배서횟수도 한도를 현행 최대 20회에서 5회로 축소한다. 전자어음 의무발행 대상 확대로 종이어음의 자연감소를 유도하고 2023년 이후 종이어음 폐지 추진한다.

또 대기업 발행 전자어음 만기를 현행 3개월에서 2개월로 추가 단축해 중소기업의 판매대금 조기 회수와 어음할인 비용 절감을 유도한다. 하도급과 수위탁 거래에서 대·중견기이 어음을 발행할 경우 지급보증을 의무화해 어음발행을 억제하고 현금결제를 확대한다.

아울러 내년까지 연간 상생결제 목표액을 150조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인센티브 부여와 편의성 제고 등을 통해 2차 이하 협력사로 확산한다.

상생협력법 개정 등을 통해 e호조(지방재정관리시스템)와 상생결재를 연동하고 2차 이하 협력사의 상생결재 확산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업을 실시한다. 예치계좌 압류방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상생결제 도입 및 이용노력' 반영을 추진한다.

1차 협력사에서 2차 이하 하위거래처로 상생결제 확산을 위해 중소기업 경영관리(ERP) 시스템과 상생결제 시스템의 연동을 추진한다. 거래 안전망 확충을 위해 신용보증기금의 인수규모를 내년 20조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에서 운영 중인 구매자금융 보증을 내년까지 7조원으로 확대해 현금결제 비중을 확대한다.

이밖에도 정책금융기관이 자체 평가시스템을 활용하거나 민간핀테크와 연계해 매출채권을 상환청구권 없이 현금화할 수 있는 팩토링을 추진한다.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 등이 다양한 결제·금융 서비스를 개발·제공하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 지원하고 블록체인 기반으로 매출채권을 매입하거나 구매자금융을 제공하는 혁신금융 핀테크 벤처에 대한 투·융자와 연구개발 지원을 확대한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어음 거래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어음제도 개선과 함께 어음대체 결제수단 활성화, 혁신금융 보급 등 혁신금융 활성화를 통한 공정한 납품거래 환경 조성에 있다"며 "향후 부처별 과제에 대한 조속한 이행과 더불어 납품거래에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한 구매기업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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