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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특사경 '기업어음 담보' 100억원대 불법 사채업자 21명 검거

기사입력 : 2021년03월31일 17:06

최종수정 : 2021년03월31일 17:47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영세 건설업체에 기업어음을 담보로 자금을 빌려준 후 연 226%에 달하는 높은 이자를 갈취하거나, 영세 사업자를 상대로 대부 중개한 후 불법 중개수수료를 편취해 온 미등록 대부업체와 대부중개업자 등 21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적발됐다.

31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이 불법 사금융 기획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2021.03.31 jungwoo@newspim.com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31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불법 사금융 기획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김 단장은 "작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5개월간 특사경 수사관을 투입해 온․오프라인 상 신종 불법 대부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해왔다"라며 "이들 가운데 17명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형사 입건한 나머지 4명도 수사가 마무리 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는 이들의 대출규모가 119억4900만 원에 달하고, 피해자는 38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행위를 살펴보면 먼저, 미등록 대부업자 A씨 등 2명은 기업 운영 자금이 필요한 영세 건설업체에 접근, 기업어음과 차용증을 담보로 제공받고 선이자를 공제한 차액만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불법 이익을 챙기다 적발됐다.

이들은 기업어음을 담보로 확보한 후 2014년도부터 4개 영세 건설업체 대상으로 65회에 걸쳐 총 117억 원 상당의 거액을 불법 대출해준 뒤 이자 명목으로 4년 동안 최고 연 이자율 226%에 해당하는 57억3000만 원을 받아낸 혐의다. 또한 어음 대금이 지체될 경우 지급일을 연장한 새로운 기업 전자어음을 담보로 제공받고 그에 따른 지연이자를 별도로 송금받는 등 부당 이득을 챙기다 검거됐다.

퀵 서비스 등 저신용 서민을 대상으로 불법 고금리 대부행위를 한 사례도 적발됐다. B씨는 대부업 등록도 하지 않은 채 불법 대부 광고지를 살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퀵 서비스 노동자, 호프집 사장, 공장 노동자 등에게 일수․월변(매달 상환) 조건으로 총 1000만 원을 불법 대출하면서 연 이자율 265%의 고금리 이자를 받았다.

지역을 거점으로 미등록 대부행위 및 불법 추심을 일삼은 사례도 있다. C씨는 2014년 6월부터 안양, 김포 등 전국에 걸쳐 가정주부, 저신용 자영업자 등 5명에게 2억1800만 원을 불법 대출했고, 특정 피해자에게는 약 4년간 13회에 걸쳐 6700만원을 대출해주고 이자 1330만 원을 받는 등 최고 연 이자율 355%의 고금리 이자를 받았다. 특히, C씨는 장기간에 걸쳐 대부업을 하면서 상환이 지연되면 지인 등을 통해 협박, 공갈 등 불법 추심 행위를 일삼았다.

미등록 대부중개업자가 영세사업자 등에게 불법 대부 중개한 후 중개수수료를 편취하다 적발된 사례도 있다. ㄹ씨는 미등록 대부중개업자로서 등록 대부업자에게 급전이 필요한 영세사업자 등 13명을 알선해 37억 원을 대부중개 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대부금액의 5%인 1억8250만 원을 중개수수료로 받아 챙기다 검거됐다.

도는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온라인 대출플랫폼 상 불법 대부업과 불법 대부 중개행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고, 지난해 지방정부 최초로 추진한 '찾아가는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소'도 기존 운영 지역을 포함해 도내 불법 사금융 취약지역을 찾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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