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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미래에셋대우 발행어음 인가심사 '비대면'으로 개최

기사입력 : 2021년01월20일 13:01

최종수정 : 2021년01월20일 13:01

2017년 첫 신청 이후 3년만에 심사 재개, 이달 중 개최
외환거래법 위반 걸림돌…금융권 '억울' 목소리도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금융감독원이 미래에셋대우의 발행어음 인가를 놓고 이달중 외부평가위원회를 비대면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당초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해제되면 이달 중 외평위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정부가 2.5단계를 이달 말까지 2주 연장하면서 외평위를 더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 아래 비대면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평위의 경우 비대면으로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2.5단계가 해제되기를 기다려왔지만 더이상 기다릴 수 없게 됐다"면서 "금감원은 현재 외부 인원이 원내에 진입할 수 없기 때문에 이달 중 화상회의로라도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 을지로 미래에셋 센터원 전경 [사진=미래에셋대우]

이번 금감원 외부평가위원회는 미래에셋대우의 발행어음 인가 심사를 위해 열린다. 당초 지난달 말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연기돼 심사가 해를 넘기게 됐다. 미래에셋대우 외 발행어음 인가 심사에 오른 다른 증권사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래에셋대우는 지난 2017년부터 발행어음 사업 인가에 도전했으나 당시 그룹사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으로 공정위원회의 조사를 받으면서 심사가 중단됐다. 이 사건은 지난해 5월 공정위가 검찰 고발 없이 43억원의 과징금만 부과하며 마무리됐고, 금감원은 이후 미래에셋대우의 발행어음 인가 심사 과정을 재개했다.

다만 외평위가 이달 중 개최된다고 하더라도 미래에셋대우의 발행어음 인가를 장담하기 어렵다. 미래에셋대우가 인도펀드 직접투자 목적으로 100억원 이상의 돈을 사전 신고 없이 해외에 송금한 건을 금감원이 포착해 검찰에 통보했기 때문이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10억원 이상이거나 해외펀드 지분 10% 이상의 돈을 해외로 송금할 때 금융당국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미래에셋대우 뿐만 아니라 NH투자증권 역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통보됐고, 신한금융투자도 유사한 건으로 검찰 통보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에서는 해외펀드의 지분율을 사전에 파악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파생상품 거래를 하면 헤지거래를 해야하는데 역외펀드를 매수하면서 지분율이 10%를 넘는 것을 나중에 파악했다"면서 "지분율 초과를 인지하자마자 자진신고를 했으나 검찰에 통보됐다"고 말했다.

미래에셋대우 역시 외부 법률자문을 받아 사후신고를 했으며 향후 검찰 조사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외환거래법 위반이 미래에셋대우의 발행어음 인가에 영향을 줄 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외평위에서 논의를 거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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