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미국 연방 대법원이 17일(현지시간)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전국민건강보험법(ACA)가 위헌이라고 주장한 공화당 측 주정부들이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미 연방 대법원은 보수 절대 우위의 구성이지만, 오바마케어를 그대로 유지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셈이다.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미 대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전 정부와 텍사스주를 비롯해 공화당이 이끌고 있는 18개 주정부 등이 오바마케어가 위헌이라며 이의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을 7대 2의 압도적 차이로 기각했다.
현재 미 연방 대법관 구성은 보수 6명, 진보 3명으로 구성돼 있지만 존 로버츠 대법원장 등 4명 보수성향의 법관들은 다수의견에 동참했다.
대법원은 연방 의회가 오바마케어 미가입자에 사실상 벌금을 내지 않도록 하는 입법을 했지만 이는 위헌을 주장하는 원고들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기 때문에 텍사스주 등은 소송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공화당이 장악한 텍사스 주정부 등은 지난 2017년 도널드 트럼프 정부와 의회가 오바마케어 미가입자에 대한 벌금 조항을 무력화하자, 이를 바탕으로 오바마케어의 의무가입 조항이 위헌이 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의무가입 조항이 위헌이라면 오바마케어 전체 입법도 위헌인지도 판단해 달라고 요구했다.
대법원은 이에대해 텍사스 주정부 등의 소송 자격 자체가 없기 때문에 오바마케어에 대한 추가적인 법적 문제에 대해선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미국 워싱턴 소재 미 연방대법원 [사진=로이터 뉴스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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