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 군산보호관찰소는 17일 촉법소년을 믿고 비행을 일삼던 10대를 보호관찰법위반으로 광주소년원에 유치했다고 밝혔다.
군산보호관찰소에 따르면 중학생 A(13) 군은 절도, 사기, 현주건조물방화, 특수절도, 무면허운전 등 10회 이상의 비행전력으로 보호관찰이 진행됐지만 야간외출제한명령 위반, 가출, 차량 절도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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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보호관찰소 로고[사진=뉴스핌DB] 2021.06.17 obliviate12@newspim.com |
A군은 보호관찰 기간 또래 여중생 4명, 남중생 2명 등 촉법소년들과 어울려 심야시간 무단 외출해 훔친 차량에서 잠을 자는 등 차량 절도 및 무면허운전 혐의를 받고 있다.
무단이탈 등으로 A군은 교육과 함께 경고장을 받았지만 문제행동이 나아지지 않고 무단결석과 수업 중 무단이탈이 70회나 됐다.
보호관찰은 A군이 13세에 불과한 촉법소년이지만 준수사항 위반과 선량한 운전자에게 위해(危害)를 가할 위험성이 높아 전날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받아 A군을 소년원에 수용했다.
보호관찰소 조사에서 A군은 범죄 사실을 전부 시인하고 "다시는 이렇게 살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잘못을 뉘우치다가 소년원 유치결정 소식에 "촉법소년이다"고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춘덕 관찰과장은 "보호관찰은 우리 사회가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선물하는 소중한 선물이고 마지막 기회이다"며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위반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obliviat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