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반에크 비트코인 ETF 승인 결정 '또' 연기
제네럴모터스 CEO "BTC 결제 도입, 고객이 결정"
[서울=뉴스핌] 고지훈 기자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반에크의 비트코인 ETF 승인 결정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SEC는 "해당 상품과 관련해 더 많은 의견을 구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SEC는 최장 240일까지 심사를 진행, 최종적으로 승인 또는 반려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앞서 지난해 반에크는 BTC ETF 상품 출시 승인을 요청했으며, 지난 4월 결정 여부를 6월로 연기한 바 있다.
◆제네럴모터스 CEO "BTC 결제 도입, 고객이 결정"
투자 전문 뉴스피드 플랫폼 벤징가(Benzinga)에 따르면, 미국 자동차 기업 제네럴모터스의 최고경영자(CEO)가 16일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도입하는 것은 고객이 결정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고객의 의견을 따른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3월 인사이드비트코인에 따르면, 메리 바라 제네럴 모터스 CEO는 "비트코인으로 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며 "비트코인에 직접 투자할 계획은 없지만, 지속적으로 암호화폐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할 예정"이라고 말한 바 있다.
[사진 신화사 = 뉴스핌 특약] |
◆세계은행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도입, 지원할 수 없다"
17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세계은행이 환경과 투명성의 결점을 감안할 때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도입을 지원할 수 없다고 전날 밝혔다. 세계은행 대변인은 이메일을 통해 "우리는 통화 투명성과 규제 절차를 포함해 다양한 방법으로 엘살바도르를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엘살바도르 정부는 비트코인 도입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으나 이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전했다. 앞서 이날 알레한드로 젤라야 엘살바도르 재무부 장관은 비트코인의 법정화폐 도입과 관련, 세계은행에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가상화폐 거래소·특수관계인이 '셀프' 발행한 코인 취급 금지
연합뉴스에 따르면 앞으로 가상화폐 거래소(가상자산 사업자)는 본인 또는 특수관계인이 직접 발행한 가상자산의 매매·교환을 중개할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2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업자는 자금세탁 방지 의무 이행을 위해 본인과 상법 시행령 제34조제4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발행한 가상자산을 취급할 수 없다. 특수관계인에는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특수관계인과 함께 30% 이상을 출자했거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 또는 단체와 그 이사·집행임원·감사 등이 포함된다. 이런 의무를 위반하면 최대 1억원의 과태료,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금융위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전산망에 허위로 입력한 자산으로 가상자산의 시세조작 등 위법 행위를 하는 문제점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외에도 개정안은 가상자산 사업자와 임직원이 해당 사업자(거래소)를 통해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외신 "인도 정부, 암호화폐 규제법 재검토...금지 여부 쟁점"
블룸버그가 인도 현지 암호화폐 업계 인사의 제보를 인용 "인도 정부가 현지 금융당국과 기타 이해당사자들을 불러 현행 암호화폐 규제법에 대한 재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16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논의에서 재검토되고 있는 주요 사안은 ▲암호화폐 거래 전면 금지 여부 ▲전면 금지 철회 시 금융당국이 암호화폐 규제를 관할해야 하는지 여부 ▲암호화폐 관련 활동 중 합법과 불법 분류 등으로 전해졌다.
◆美 법원, 리플의 XRP 해외 판매 및 거래 증명 위한 국제 사법 공조 요청 허가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유투데이가 리플(XRP, 시총 7위) 커뮤니티 구성원이자 미국 변호사인 제임스 필란의 트위터를 인용 "미국 현지 법원이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CEO와 크리스토퍼 라센 리플 공동창업자가 '국제사법공조'(international judicial assistance) 요청 서한을 발급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고 16일 보도했다. '국제사법공조' 요청 서한은 법원이 발행하는 문서로, 미국 외 국가의 법원에 사법적 지원을 요청하는 공식 서한이다. 이와 관련 미디어는 "국제사법공조 요청 서한은 영국 및 북아일랜드, 케이맨 제도, 버진 아일랜드, 홍콩, 싱가포르, 세이셸, 대한민국, 몰타 사법당국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리플 공동 창업자들은 현지 법원에 XRP가 미국외 지역 즉, SEC의 관할권 밖에서 판매 및 거래가 이뤄졌음을 증명하기 위해 빗썸 등 글로벌 거래소의 거래 기록을 조사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XRP가 미국이 아닌 해외에서 판매됐다면, SEC가 리플에 적용한 증권법 5조 위반 혐의가 무효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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