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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블록체인] 6월 17일 오전 뉴스 브리핑

기사입력 : 2021년06월17일 10:41

최종수정 : 2021년06월17일 10:41

美 SEC, 반에크 비트코인 ETF 승인 결정 '또' 연기
제네럴모터스 CEO "BTC 결제 도입, 고객이 결정"

[서울=뉴스핌] 고지훈 기자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반에크의 비트코인 ETF 승인 결정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SEC는 "해당 상품과 관련해 더 많은 의견을 구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SEC는 최장 240일까지 심사를 진행, 최종적으로 승인 또는 반려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앞서 지난해 반에크는 BTC ETF 상품 출시 승인을 요청했으며, 지난 4월 결정 여부를 6월로 연기한 바 있다. 

◆제네럴모터스 CEO "BTC 결제 도입, 고객이 결정"
투자 전문 뉴스피드 플랫폼 벤징가(Benzinga)에 따르면, 미국 자동차 기업 제네럴모터스의 최고경영자(CEO)가 16일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도입하는 것은 고객이 결정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고객의 의견을 따른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3월 인사이드비트코인에 따르면, 메리 바라 제네럴 모터스 CEO는 "비트코인으로 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며 "비트코인에 직접 투자할 계획은 없지만, 지속적으로 암호화폐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할 예정"이라고 말한 바 있다.

[사진 신화사 = 뉴스핌 특약]

◆세계은행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도입, 지원할 수 없다"
17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세계은행이 환경과 투명성의 결점을 감안할 때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도입을 지원할 수 없다고 전날 밝혔다. 세계은행 대변인은 이메일을 통해 "우리는 통화 투명성과 규제 절차를 포함해 다양한 방법으로 엘살바도르를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엘살바도르 정부는 비트코인 도입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으나 이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전했다. 앞서 이날 알레한드로 젤라야 엘살바도르 재무부 장관은 비트코인의 법정화폐 도입과 관련, 세계은행에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가상화폐 거래소·특수관계인이 '셀프' 발행한 코인 취급 금지
연합뉴스에 따르면 앞으로 가상화폐 거래소(가상자산 사업자)는 본인 또는 특수관계인이 직접 발행한 가상자산의 매매·교환을 중개할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2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업자는 자금세탁 방지 의무 이행을 위해 본인과 상법 시행령 제34조제4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발행한 가상자산을 취급할 수 없다. 특수관계인에는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특수관계인과 함께 30% 이상을 출자했거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 또는 단체와 그 이사·집행임원·감사 등이 포함된다. 이런 의무를 위반하면 최대 1억원의 과태료,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금융위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전산망에 허위로 입력한 자산으로 가상자산의 시세조작 등 위법 행위를 하는 문제점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외에도 개정안은 가상자산 사업자와 임직원이 해당 사업자(거래소)를 통해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외신 "인도 정부, 암호화폐 규제법 재검토...금지 여부 쟁점"
블룸버그가 인도 현지 암호화폐 업계 인사의 제보를 인용 "인도 정부가 현지 금융당국과 기타 이해당사자들을 불러 현행 암호화폐 규제법에 대한 재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16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논의에서 재검토되고 있는 주요 사안은 ▲암호화폐 거래 전면 금지 여부 ▲전면 금지 철회 시 금융당국이 암호화폐 규제를 관할해야 하는지 여부 ▲암호화폐 관련 활동 중 합법과 불법 분류 등으로 전해졌다.

◆美 법원, 리플의 XRP 해외 판매 및 거래 증명 위한 국제 사법 공조 요청 허가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유투데이가 리플(XRP, 시총 7위) 커뮤니티 구성원이자 미국 변호사인 제임스 필란의 트위터를 인용 "미국 현지 법원이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CEO와 크리스토퍼 라센 리플 공동창업자가 '국제사법공조'(international judicial assistance) 요청 서한을 발급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고 16일 보도했다. '국제사법공조' 요청 서한은 법원이 발행하는 문서로, 미국 외 국가의 법원에 사법적 지원을 요청하는 공식 서한이다. 이와 관련 미디어는 "국제사법공조 요청 서한은 영국 및 북아일랜드, 케이맨 제도, 버진 아일랜드, 홍콩, 싱가포르, 세이셸, 대한민국, 몰타 사법당국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리플 공동 창업자들은 현지 법원에 XRP가 미국외 지역 즉, SEC의 관할권 밖에서 판매 및 거래가 이뤄졌음을 증명하기 위해 빗썸 등 글로벌 거래소의 거래 기록을 조사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XRP가 미국이 아닌 해외에서 판매됐다면, SEC가 리플에 적용한 증권법 5조 위반 혐의가 무효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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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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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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