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부정 행위 근절 위해 지속 단속하겠다"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서울 동대문구 소재 모 건강기능식품판매업체는 제조일이 2017년 3~6월인 홍삼제품 옥타지 2116kg(약 16억원 상당)을 2018년 6월 8일로 변조해 캄보디아로 수출했다. 유통기한도 2019년 3~6월쯤이었으나 2020년 6월 7일로 임의 변경했다.
#경기도 포천시에 있는 모 식품제조가공업체는 2021년 2월쯤부터 홍상제품에 홍삼농축액을 1%만 넣었으면서도 10%를 넣었다고 함량을 거짓 표기했다. 이렇게 판매한 홍삼농축액은 1억 5000만원 상당 6.912kg에 달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16일 식품위생법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한 19개 업체를 적발하고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및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로고=식품의약품안전처] |
앞서 식약처는 관련 정보를 입수하고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단속을 실시했다.
식약처 단속 결과 전국에 19개 업체가 적발됐다. 주요 위반 사항은 ▲제조연월일 및 유통기한 변조 표시 ▲홍삼 성분함량 거짓표시 ▲유통기한 연장 표시 ▲유통기한 초과 표시 및 경과 제품 판매목적 보관 ▲사실과 다른 표시 등의 부당한 표시 ▲그 밖에 무신고 식품 소분영업, 한글 표시사항 미표시 등이었다.
식약처는 현장에 보관 중인 해당제품을 압류·폐기 조치하는 한편,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및 수사를 의뢰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식품에 사용하거나 유통기한을 임의적으로 위·변조하는 부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며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km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