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에서 농약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농약을 판매하거나 약효 보증기간이 7년 이상 지난 농약을 보관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농자재 유통·판매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약효 유효기간이 지난 농약제품 [사진=경기도] 2021.06.16 jungwoo@newspim.com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5월 3일부터 14일까지 김포시, 부천시, 파주시 등 도내 10개 시·군 농자재 판매점과 원예 자재점 100곳을 집중 단속한 결과 농약관리법 및 비료관리법을 위반한 업체 26곳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농번기를 맞아 농약·비료 불법 유통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실시됐다. 위반 내용은 △농약 무등록 판매 5곳 △판매업 등록사항 미변경 10곳 △약효 보증기간 경과 농약 보관·판매 4곳 △농약취급 제한기준 위반 4곳 △비료 보증 미표시 판매 3곳이다.
농약관리법에 따라 농약 무등록 판매업 및 약효 보증기간 경과 농약 보관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등록사항 미변경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농약취급 제한기준 위반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비료관리법에 따라 보증표시 미표시 비료 판매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부정·불량 농자재를 유통하면 농작물 에 큰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치게 된다"며 "앞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고, 사전 예방을 위해 관련 단체·협회, 농업인 등에 대한 홍보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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