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 코인 정리 후에도 148개 상장
코인원, 상장 코인 181개…4대 거래소 중 가장 많아
"상장 코인 수 많을수록 '정리 코인'도 늘어날 것"
특금법‧은행 재계약…"거래소들 이달 코인 정리"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업비트발(發) 코인 정리 사태에 이어 4대 거래소인 빗썸과 코인원도 이르면 이달 대거 코인 정리에 나설 예정이다. 9월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시행 전 사업자 신고를 받기 위해선 김치코인, 다크코인 등 코인 정리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른 피해자 보상 방안은 없어 투자자 보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15일 가상자산업계에 정통한 관계자는 "업비트 뿐만 아니라 나머지 은행 실명계좌를 발급받은 거래소들과 사업자 신고 예정인 거래소들은 잡코인 퇴출을 이달에 진행할 수밖에 없다"며 "지난주에 이어 업비트도 조만간 2차 코인 정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1일 업비트는 가상자산 30종에 대해 유의대상 지정 및 원화거래 종료 조치했다. 3월 이후 13종의 가상자산을 유의종목으로 지정한 빗썸도 14일 원루트네트워크를 상장폐지했다. 이날 후오비코리아도 정부에서 발표한 가상자산 거래 관리 방안에 따라 후오비토큰(HT) 거래를 종료한다고 밝혔다.
4대 거래소 대부분은 100개가 넘는 코인이 거래되고 있다. 이날 현재 코인원 원화마켓에 상장돼 있는 코인 수는 181개로, 4대 거래소 중 가장 많다. 뒤이어 업비트 178개, 빗썸 176개, 코빗은 42개다. 업비트는 최근 30종의 유의종목 및 원화거래 종료를 반영해도 148개로 여전시 많다.
업계에선 거래소에 상장돼 있는 코인 종류가 많을수록 걸러야할 코인도 많아진다고 보고 있다. 거래소들이 걸러낼 대표적인 코인은 '김치 코인'으로, 이는 한국 거래소에서 거래량이 압도적으로 많거나 한국에만 상장돼 있는 코인을 말한다. 이 기준으로 보면 4대 거래소에 김치코인은 업비트 26개, 빗썸 13개, 코인원 84개, 코빗 3개 정도로 간주된다.
하지만 최근에는 코인 발행국이 해외더라도 실제 핵심 관계자들이 한국인이라면 김치코인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포괄적인 범위로 보면 거래소에서 퇴출될 수 있는 김치코인은 더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2021.06.15 jyoon@newspim.com |
거래소가 6~7월에 코인들을 대거 정리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금융당국'과 '은행'에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특금법 유예기간이 끝나는 9월 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이때까지 신고서를 내면되지만, 4대 거래소들은 그전에 신고를 마치고 마감 기한 전에 신고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거래소들이 신고서를 내고 FIU가 검토하는 기간은 대략 3개월로, 적어도 이달 말이나 7월 초 정도에는 신고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거래소 입장에서는 신고서를 내기 전에 감점사유가 될 수 있는 잡코인을 필수로 정리해야만 한다.
또 거래소들은 은행의 실명계좌를 필수적으로 받아야하기에 은행연합회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에 따라야만 한다. 은행연합회 가이드라인에는 '거래소 취급 코인의 위험평가'라는 항목을 명시하고 있다. 아직 계좌발급을 받지 못한 중소 거래소 뿐만 아니라 4대 거래소 모두 신한은행, NH농협은행, 케이뱅크와 이르면 6월말 늦어도 7월 안에는 재계약을 해야만 해 코인 정리는 필수적인 상황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코인 상장과 폐지는 회사 내에서도 기밀로 유지되기 때문에 쉽게 공개되지 않는다"면서도 "현재까지 코인 상장폐지가 결정된 건 없지만, 최근 들어 금융당국에서도 갑자기 공지가 잦고 여러 변수들이 많은 상황이라 확신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4대 거래소에서 본격적으로 코인 솎아내기가 시작한다면 투자자 피해는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업비트 코인 정리로 인해 큰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투자자 A씨는 "이번 일로 적게는 수천에서 많게는 수십억 손해를 본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갑작스런 유의 및 상장폐지 조치에 대해 모두 납득을 못하고 있는 상태"라며 "코인 커뮤니티의 분위기를 살펴보면 몇몇은 정말 위험한 생각까지 하는 분들도 심심찮게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적어도 납득할수 있는 유의‧상폐시킨 사유라도 알고 싶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업비트 관계자는 "서버 다운, 사기 피해, 오입금 등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에 대한 보상‧보호 조치가 준비돼 있지만 유의‧상장폐지는 거래소 내부에서 정당한 심사를 통해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보상이 어렵다"며 "보다 구체적인 유의종목 지정 이유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발표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jyo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