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소상공인 경제부담 완화 기대
[안성=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안성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 완화를 위해 2021년 하천 및 소하천 점용료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14일 시에 따르면 감면 규정에 따라 하천은 25%, 소하천은 100% 감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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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청 전경 모습이다[사진=안성시] 2021.06.14 krg0404@newspim.com |
하천 및 소하천 점용료는 안성시 지방하천 및 소하천 구역 내 토지, 시설물 등을 점용허가 받아 사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다.
이에 시는 7월 중으로 올해 정기 납부 대상자에게 별도 안내 없이 감면비율을 적용해 점용료를 부과키로 하고 올해 신규로 허가받아 이미 점용료를 납부한 대상자에게는 환급 안내문을 발송하기로 했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이번 하천점용료 감액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피해를 겪고 있는 중소,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rg040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