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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 있는 삶? 임금 감소로 '투잡'까지··· 中企·경제계 주 52시간제 우려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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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50인 미만 기업까지 확대 적용
뿌리·조선업 등 고용 여건 악화에 근로자 임금 하락 '경고'

[서울=뉴스핌] 조석근 기자= 내달 1일 주 52시간제가 5인 이상, 50인 미만 중소기업까지 확대되는 가운데 중소기업은 물론 경제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내 중소기업들이 코로나19 충격을 채 벗어나지 못한 상황이다. 주 52시간제가 별다른 보완책 없이 50인 미만까지 확산될 경우 연장근무, 특별근무 비중이 높은 주조·금형·용접 등 제조업 뿌리산업과 조선·건설 등 수주산업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이들 업종의 고용 악화는 물론 자칫 근로자들의 실질임금 수준까지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서울=뉴스핌] 14일 중소기업중앙회 및 주요 경제단체들이 내달 1일 주 52시간제 고용인원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를 앞두고 계도기간 부여 등 보완책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은 왼쪽부터 중견기업연합회 반원익 상근부회장, 대한상의 우태희 상근부회장, 경총 이동근 상근부회장, 중기중앙회 서승원 상근부회장, 무역협회 이관섭 상근부회장. [사진=중기중앙회] 2021.06.14 photo@newspim.com

14일 중소기업중앙회, 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무역협회, 중견기업연합회 등 5개 경제단체는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특단의 보완책 없이 50인 미만 기업에도 주 52시간제를 적용할 경우 현장의 큰 충격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들 단체들은 "우리 기업들도 장기간 근로관행 개선에는 적극 공감한다"면서도 "현실을 감안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데 우선 50인 미만 기업에도 (법 위반 시 처벌이 유예되는) 계도기간이 부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52시간제는 2018년 2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도입됐다. 장시간 근로에 따른 산업재해 위험을 줄이고 노동권을 보호한다는 차원이다. 주중 근로시간을 종전 최장 68시간에서 52시간까지 감축하는 게 골자다. 같은 해 7월 대기업을 포함한 고용인원 300인 이상 기업에 우선 적용된 이후 지난해 1월 고용인원 5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까지 확대됐다.

문제는 시행 초기부터 주 52시간제 도입이 지나친 '속도전'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국내 노동시장은 물론 근로자 생활패턴에 큰 영향을 미친 '주 5일제'가 2004년부터 7년에 거쳐 순차적으로 도입된 것에 비하면 주 52시간제의 경우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까지 불과 3년만에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산업별로 서로 다른 노동환경, 관행을 고려하지 않아 상당한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비판이 쏟아지면서 정부도 주 52시간 시행에 따른 일정 정도 계도기간을 부여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9개월, 300인 미만 5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년이 주어졌다.

정작 이들보다 규모가 더 작은 50인 미만 사업장이 별다른 보호대책 없이 제도 시행에 내몰리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경영자총협회 이동근 상근부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50인 미만의 영세기업들이 300인 미만 사업장 기업들보다 더 길게 계도기간을 부여받아야 하는데 최소 1년 이상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잔업·특근 사라진 조선업 임금 30%까지 감소

중기중앙회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5월 공동 조사한 결과 고용인원 50인 미만 제조업체 38.8%가 주 52시간제 시행 준비 안 됐다고 응답했다. 특히 뿌리산업, 조선업의 경우 50인 미만 업체 27.5%는 오는 7월 이후로도 주 52시간제 준수가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중소기업계와 경제계는 주 52시간제가 '삶의 질' 개선이라는 취지와 달리 임금감소 효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연장근로가 줄어든 상황에서 고용인원 300인 이상 7.9%, 30~299인 12.3%, 5~29인 12.6%로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임금감소 효과가 컸다는 것이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전체 급여에서 연장근로, 특근 수당 비중이 높은 조선업에선 근로시간 단축으로 수당이 줄면서 월급여가 30%까지 감소한 경우도 나타났다. 중기중앙회 서승원 상근부회장은 "많은 근로자들이 '저녁이 있는 삶'을 누리기보다 생계 유지를 위해 퇴근 후에도 야간 아르바이트를 뛰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서 상근부회장은 "특히 뿌리산업 66.7%는 추가근로가 연중 상시 발생하는데 기존 유연근무제만으로는 수요 대응이 어렵다"며 "주물, 열처리 업체는 설비를 24시간 가동하는 경우가 많고 현재 2교대 근무제를 3·4교대로 전환하려면 그만큼 추가로 인력을 채용해야 하는 부담이 크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로 고용 사정이 크게 악화된 상황이다. 지난해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업체 79%가 고용인원 300인 미만 기업으로 그 중 30인 미만 영세기업이 46.2%다. 지난해 취업자 수의 경우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1년만에 처음으로 감소세를 기록했다. 대기업이 7만9000명 증가한 데 반해 중소기업은 29만7000명 감소했다.

뿌리산업, 섬유산업 등 소위 '3D 업종'의 경우 외국인 노동자 채용마저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국내 인구의 출국은 물론 외국인의 입국까지 막혔다. 올해 들어 5월까지 외국인력 채용목표 4만명 중 달성률은 2.5%에 불과한 1000명이다.

서승원 상근부회장은 "뿌리산업, 조선업, 건설업, 창업기업만이라도 계도기간을 인정해줘야 한다"며 "단시간 해결이 어려운 구인난, 사전예측이 불가능한 수주 요건 등을 해결해야 하는 만큼 외국인 채용, 특별연장근로 인가 확대 등 제도보완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mys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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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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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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