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아크로리버파크 전세 시세 대비 4억원↓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신반포3차·경남 재건축)를 분양받는 경우 3년 실거주 의무가 없어졌다. 청약당첨 후 전세를 놓는다면 분양가의 절반 정도의 현금만으로도 접근이 가능해진 것이다.
[서울=뉴스핌]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조감도.[사진=삼성물산] 유명환 기자 = 2021.06.14 ymh7536@newspim.com |
14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전날(13일) 삼성물산은 래미안 원베일리 홈페이지를 통해 '실거주 의무 3년' 조항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원베일리 관계자는 "(모집공고를) 승인한 구청의 해석에 따라 최초 모집공고일이 지난해여서 분양가상한제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전세보증금만으로도 원베일리 분양가를 채울수 있다.
원베일리와 인접한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59㎡ 아파트는 전세 시세가 16억~17억원 선이다. 원베일리 전용 59㎡의 분양가가 12억 9500만~14억 2500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전세 보증금만으로도 분양가 잔금(총액의 60%)을 납부하고도 남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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