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서울=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울진의 신한울원전1호기 운영허가가 불발되면서 뒤로 미뤄졌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1일 제140회 원자력안전위원회의를 속개하고 신한울원전1호기 운영허가(안)을 상정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추후 재논의하기로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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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시공을 마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운영허가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경북 울진의 신한울원전1호기.[사진=한울원전본부] 2021.06.11 nulcheon@newspim.com |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울진범군민대책위원회 등 신한울원전1,2호기 인근 주민들은 크게 반발하는 분위기이다.
울진범군민대책위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 범대위를 열고 '신한울원전1호기 조속한 운영허가 승인 촉구' 등 향후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원안위는 지난해 11월 신한울원전 1호기에 대한 심의에 착수한 이후 7개월 만에 운영허가(안)을 상정하고 토론에 들어갔으나 위원들 간 의견이 엇갈리는 등 결론을 얻지 못했다.
앞서 원안위는 지난해 11월 신한울원전 1호기에 대한 심의에 착수한 이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으로부터 지난달까지 총 12차례 운영허가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신한울원전 1호기는 '피동촉매형수소재결합기(PAR)' 안전성과 항공기 재해 위험성 등이 쟁점으로 제기돼왔다.
PAR은 원자로 격납 건물 내부의 수소 농도를 저감시키는 장치로, 지난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관련 후속조치로 채택돼 설치됐다.
원안위는 한수원이 회의에 앞서 지난 10일 운영허가 서류 변경이 필요하다고 원안위에 보고했다며 해당 변경사항에 대한 KINS의 추가 검토 등을 거친 후 종합적으로 원안위 심의를 다시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신한울원전 1호기는 지난해 4월 시공을 마친 한국형 원전(APR1400)으로 발전용량은 1400MW급이다.
울진범군민대책위 등 신한울원전1,2호기 인근 주민들은 신한울1,2호기의 조속한 상업가동과 탈원전정책으로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원전3,4호기의 건설 재개를 지속 요구해왔다.
울진범대위와 울진군의회 원전특위는 는 지난 달 28일 '신한울3,4호기 건설중단 위법성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상태이다.
nulche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