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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본부 vs 택배노조 갈등 고조…집배원 택배업무 투입 '불똥'

기사입력 : 2021년06월11일 11:21

최종수정 : 2021년06월11일 11:21

택배노조 파업에 집배원 1만6000명 투입
택배물량 줄었어도 집배원에겐 추가 업무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불똥이 우체국 집배원들에게 튀었다. 택배노조가 우체국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 등을 우려해 파업에 나서자 우정본부가 즉각 집배원들을 택배업무에 투입했기 때문이다.

이달 초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우체국 일선 현장을 찾아 집배원 안전 강화를 지시했으나, 업무 부담이 늘어난 집배원들의 과로와 택배 서비스 질 하락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전국택배노조는 지난 8일 열린 2차 사회적 합의가 결렬된 뒤, 다음날인 9일부터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우체국 택배 분류작업도 거부됐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차 사회적 합의가 결렬된 가운데 전국택배노조 조합원들이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 9일 오전 서울시내 한 택배물류센터에 택배물품들이 쌓여 있다. 2021.06.09 mironj19@newspim.com

과기부 우정사업본부는 국민에게 보편적 우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곧바로 1만6000여 집배원이 소포위탁배달원(우체국택배 배달원)의 물량을 일부 배달 지원하도록 투입했다. 이에 택배노조는 우정본부가 택배노조의 분류작업 중단을 무력화하기 위해 우편이나 소포 배달 업무를 맡는 우체국 집배원에게 업무를 전가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정본부는 배달물량은 당일 배달이 가능한 물량에 한해 배달하고, 당일 배달이 어려운 물량은 다음날 배달하는 등 업무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처리중인 것으로 밝혔다.

그러나 실상 집배원들의 현실은 다르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전국우정노동조합측은 보편적서비스를 저해하고 국민을 위한 우체국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택배노조의 잦은 파업 행태를 규탄하면서도 집배원들의 업무 전가 등 희생이 강요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우정노조는 지난 10일 성명서를 통해 "우정사업본부는 위탁계약 전면 해지하고, 민간영역 택배사업 폐지와 정규집배원 증원을 통해 우리가 자체적으로 물량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만 실추된 우체국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택배노조의 파업에 우정본부와 우정노조가 반발하며 규탄하고 있으나, 실상 정규직인 집배원이 택배 업무를 대신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사실도 드러난 셈이다.

집배원들 입장에서는 택배업무에 투입되더라도 이를 거부하기가 어렵다. 집배원은 우정본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우편법 제14조에 따른 보편적 우편서비스인 통상우편물과 소포우편물(택배)을 배달하거나 수집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 신분인 집배원 규모를 정부가 쉽게 늘릴 수도 없다는 점 역시 이들의 과로사나 안전 위협을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택배노조가 파업을 강행하는 동안 집배원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택배 업무도 수행해야 할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송파구 송파국체국에서 집배원의 안전을 점검하고 있다. 2021.06.04 pangbin@newspim.com

더구나 지난 4일 임혜숙 과기부장관이 우체국 현장을 방문해 집배원의 안전관리 등을 점검했으나 택배노조 파업으로 예상하지 못했던 업무 부담이 가중됐다는 비난도 들린다. 집배원들이 당일 물량만 처리하다보니, 대국민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얘기도 나온다.

우정본부 한 관계자는 "사회적 합의안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고 그에 맞춰서 이행하겠지만, 현재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배원을 투입하는 것"이라며 "코로나 여파로 택배물량이 전체적으로 늘었으나 우체국 택배는 전체적으로 줄었고 집배원의 노동조건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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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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