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현에게 받은 돈 빼돌려…혐의 대부분 인정
"투자자 돈 알면서도 10억 편취해 개인적 사용"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과 관련해 '옵티머스 로비스트' 3인방으로 불린 시행사 대표 기모(57)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노호성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기 씨의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강남구 옵티머스자산운용의 모습. 2020.06.30 pangbin@newspim.com |
재판부는 "피고인은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로부터 받은 돈이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마련된 사정을 알면서도 10억원을 편취해 도박이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는 등 죄질이 무겁고 안 좋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가 시작되자 도주한 뒤 상당 기간 도피 생활을 하는 등 범행 이후 죄질 역시 좋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도 마치지 않았다"며 "집단적 의사결정체인 소액주주 주주총회 의결권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으로 돈을 교부받아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 전례가 없는 점,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사정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기 씨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노 부장판사는 "변호사법위반죄에서 금품은 어디까지나 청탁 알선 대가 명목으로 수수해야 한다"며 "제3자가 중간에 전달한 것에 불과할 때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기 씨는 이른바 '옵티머스 로비스트' 3인방 중 한 명이다. '신 회장'으로 불린 연예기획사 대표 신모(57) 씨의 대외 연락책 역할을 하면서 또 다른 공범인 김모(56) 씨와 함께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의 현안을 해결해주는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일부를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기 씨는 지난해 1월 옵티머스의 돈 세탁 창구로 알려진 선박 부품 제조업체 해덕파워웨이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소액주주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대가로 소액주주 대표 윤모 씨에게 건넬 돈 중 4억원을 빼돌리는 등 김 대표로부터 총 10억여원을 편취한 혐의가 있다.
또 지난해 5월 금융감독원 관계자를 김 대표에게 소개하고, 조사 진행 상황을 알려주거나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2000만원을 건넨 혐의도 있다.
기 씨는 이같은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됐지만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나타나지 않고 잠적했다 4개월여 만인 지난 3월 검거됐다.
한편 기 씨에 앞서 재판에 넘겨진 신 씨와 김 씨는 지난달 14일 1심에서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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