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20년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결과 발표
교통약자법에 설치 기준 명시…시공 과정 등에서 문제 발생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장애인, 고령자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이 제대로 설치된 비율이 지난해 72.1%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9개 도(제주특별자치도 포함)를 대상으로 '2020년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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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내 주 이용 교통수단 [자료=국토교통부] |
정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에 따라 교통약자가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관련 시설 등을 관리해야 한다. 교통약자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장애인 화장실, 휠체어 승강장비, 점자블록 등 이동편의시설의 기준 적합률 조사 결과 지난해 9개 도 평균 기준 적합률은 72.1%로 나타났다. 지난 조사(2018년) 대비 2.1%포인트(p) 상승했다. 적합률은 교통약자법이 규정한 이동편이시설 설치 기준이 얼마나 제대로 반영됐는지를 나타내는 수치다. 100%가 안되면 기준대로 설치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시공 과정에서 잘못이 있거나 유지관리가 안돼서 망가지는 경우 등이 있다"며 "2000년대에 제정된 교통약자법이 있기 전에 건설된 시설인 경우 등을 파악해 지자체 등 관계 기관에 개선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상별로 버스·철도 등 교통수단 76.5%, 여객시설 74.0%, 보도·육교 등 도로(보행환경) 65.9%로 조사됐다. 교통수단별로는 철도(98.6%), 버스(88.4%), 도시·광역철도(86.6%), 항공기(73.7%), 여객선(35.4%) 순으로 나타났다. 시설별로는 공항(88.3%), 도시·광역철도역사(87.4%), 철도역사(85.2%), 여객터미널(81.2%), 여객자동차터미널(67.1%), 버스정류장(34.6%) 순이었다.
작년 말 기준 우리나라 교통약자는 전체인구(5183만명)의 약 29.7%인 1540만명으로 10명 중 3명에 달했다. 2019년에 비하면 약 18만2000명이 증가했다. 교통약자 유형별로는 고령화 추세에 따라 65세 이상 고령자가 약 850만명으로 가장 높은 비율(약 55.2%)을 차지했다. 이어 어린이, 장애인, 영유아 동반자, 임산부 순으로 높았다.
이번 실태조사는 교통약자법이 규정하는 이동편의시설 설치 규격이 제대로 반영됐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진행됐다. ▲버스(4531대) ▲철도차량(245량) ▲도시·광역철도(134량) ▲항공기(334대) ▲여객선(73척) 등 교통수단과 ▲여객자동차(버스)터미널(67개소) ▲철도역사(97개소) ▲도시·광역철도역사(258개소) ▲공항(9개소) ▲여객선터미널(13개소) ▲버스정류장(437개소) 등 여객시설, 주요 여객시설의 출입구 반경 150m(156개소)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뤄졌다. 8개 특·광역시(세종 포함)와 9개도에 대해 격년으로 표본 조사를 실시한다.
어명소 국토부 어명소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미흡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교통약자 이동권이 제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 중인 '교통안전정보관리시스템(TMACS)에서 확인할 수 있다.
unsa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