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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국토부, 관평원 특공 사태…취득세 감면·이주비 지원 현황 파악조차 안해"

기사입력 : 2021년05월27일 15:55

최종수정 : 2021년05월27일 15:55

노형욱, 특공 아파트에 거주 안하고 취득세·이주비 챙겨
"이주비 환수·인사 조치…책임 묻는 방안 검토해야"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관세평가분류원 직원들의 '유령청사'를 통한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특공)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특공을 받은 공무원이 실거주를 하지 않고 취득세를 감면받거나 이주비를 지원받은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 복합도시정책과는 입조처의 문의에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종사자가 특공을 받았는데도 실거주를 하지 않고 취득세를 감면받거나 이주지원비를 받은 내역을 따로 파악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2021.04.20 kilroy023@newspim.com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 3항은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기관을 따라 이주하는 공무원이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도 지난 2011년 특공을 통해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해당 아파트에 부과된 취득세 1128만원 전액을 면제받았다. 아울러 2013~2014년 2년 동안에는 매달 20만원의 이주지원비도 수령했다.

태 의원은 노 장관이 해당 아파트에 단 하루도 실거주하지 않았고, 전세를 놓다가 지난 2017년 2억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남기며 매도했다고 지적했다. 노 장관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실거주 제한이 없었다"고 항변하기도 했다.

태 의원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거주할 목적'인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명시적인 실거주 제한규정이 없는 법체계의 흠결 탓"이라고 지적했다.

국회는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주택을 특공받은 공무원에게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실거주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주택법을 개정했다. 그러나 개정 주택법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지난 사례는 적발되더라도 불이익을 주거나 부당이득을 환수할 마땅한 수단이 없는 상황이다.

태 의원은 "문재인 정권 국토부 장관부터가 실거주를 하지 않으면서 취득세를 면제받고 이주지원비까지 수령한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현황의 파악이 제대로 이뤄지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내년 3·9 대선을 통해 새 정부가 들어선 뒤에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태 의원은 이어 "이전기관 종사자라 해서 특공을 받은 뒤 실거주하지 않고 시세 차익을 챙기는 것도 모자라 취득세 감면에 이주비 지원까지 각종 혜택을 받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 행위"라며 "이주비를 환수하거나 인사 조치 등 책임을 묻는 방안이 가능한지 검토해봐야 한다"고 일갈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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