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문체부, '트래블 버블 추진방안' 발표
방역 우수 지역과 여행 목적 이동시 격리 완화
시행 초기 주 1~2회·입국 규모 200여명 제한
"집단면역 형성 전 과도기 운영…접종률 확대 등 기대"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정부가 방역 신뢰 국가와 '트래블 버블(여행안전권역)'을 본격 추진한다. 백신 접종자를 대상으로 단체여행을 허용한 뒤 적용 범위를 확대할 방침으로 싱가포르 대만 등이 우선 검토되고 있어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는 내달부터 본격적인 해외여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9일 이런 내용의 트래블 버블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해외에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의 2주간 자가격리 의무화가 실시된 1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입국장에서 해외입국자들이 특별수송 공항버스 탑승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2020.04.01 mironj19@newspim.com |
트래블 버블은 방역관리에 대해 신뢰가 확보된 국가 간 자가격리를 면제하는 제도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항공·관광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다. 여름 휴가철 성수기를 앞두고 단체여행을 중심으로 이동 재개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철저한 방역 관리를 위해 트래블 버블 시행 초기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단체여행만 허용한다. 운항 편수는 주 1~2회, 입국 규모는 탑승률 60%를 가정할 때 내·외국인 포함 200여명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트래블 버블 추진 지역은 싱가포르, 대만, 태국, 괌, 사이판 등 방역이 우수한 지역이 우선 검토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논의가 상당부분 진전된 지역도 있지만 아직 확정 단계는 아니다"라며 "코로나19 확산이 잦아든 지역을 중심으로 트래블 버블 체결 지역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트래블 버블 이용이 가능한 공항은 인천공항과 상대국의 특정 공항으로 제한하고 향후 양국 간 협의에 따라 다른 공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여행객은 한국 및 상대국 국적사의 직항 항공편을 이용하게 된다.
방역 관리에도 빈틈이 없도록 관리한다. 출국 전 한국 또는 상대국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예방접종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출발 3일 내에 코로나 검사에서 음성을 확인받아야 한다.
도착 후에도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해 음성이 확인되면 격리를 면제하고 단체여행이 허용된다. 예방접종증명서 확인 작업도 거친다.
정부는 트래블 버블 관련 방역을 관리하기 위해 '안심 방한관광상품'으로 승인받은 상품에만 모객할 수 있다.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일반여행업) 등록 여행사 가운데 신청 공고일 이전 2년 간 행정처분 이력이 없는 여행사는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여행사만 승인할 방침이다.
신청할 때는 방역전담관리사 지정 등을 포함한 방역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방역전담관리사는 관광객의 방역지침 교육과 준수 여부, 체온 측정 및 증상 발생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해 보고해야 한다. 방역수칙 미준수 등이 적발되면 승인이 취소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집단면역 형성 전 과도기에 예방 접종자를 대상으로 관광상품을 운영해 방역 안전 확보와 예방 접종률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우선 상대국과 트래블 버블 주요 내용을 미리 합의한 뒤 추후 방역상황을 고려해 방역당국 협의를 거쳐 이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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