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다국적 IT기업에 과세" 디지털세 도입 급물살…10월 합의안 나올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G7 법인세율 하한선 합의…"디지털세 합의 첫 걸음" 평가
7월 G20 재무장관회의 주목…"국내기업 부담 최소화 총력"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주요 7개국(G7)이 세계 법인세율 하한선을 합의하며 '디지털세(Digital Tax)'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오는 7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논의가 진전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G7 합의안이 디지털세의 골격을 이룰 것이라는 관측이다.

다만 디지털세의 완전한 도입에는 2~3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과세대상과 기준 등 세부적인 요소가 모두 확정된 최종 합의안은 오는 10월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막바지 세부사항 논의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 G7 "세계 법인세율 하한선 15%" 합의…'구글세' 도입 탄력

8일 기획재정부와 외신 등에 따르면 G7 재무장관은 지난 4~5일 영국 런던에 모여 세계 법인세율 하한선을 15%로 합의했다. 또한 영업이익률 10% 이상인 글로벌 대기업에 대해서는 초과이익분의 최소 20%를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서 세금을 매길 수 있도록 합의했다.

이번 합의가 주목받는 이유는 세계 각국이 수년 간 논의해온 디지털세와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G20 회원국을 주축으로 한 포괄적 이행체계(IF)는 137개국이 소속한 회의체로 지난 2015년 디지털세 도입 실행계획을 내놓았다.

아마존, 애플, 구글, 페이스북 로고(왼쪽부터 시계방향) [사진= 로이터 뉴스핌]

디지털세는 본사·공장 없이 타국에서 돈을 버는 다국적 IT기업이 늘어나면서 필요성이 대두됐다. 현재까지 법인세는 조세 조약상 물리적인 사업장이 있는 국가에서만 과세할 수 있기 때문에 구글·페이스북 등의 대형 기업들은 세율이 낮은 국가에 본사·자회사를 두고 세금부담을 줄여왔다. 디지털세가 '구글세'로도 불리는 이유다.

디지털세는 크게 ▲자국에서 소비자를 상대로 영업하는 다국적기업 대상 필라1(P1) ▲저세율국에 자회사 등을 둔 자국소재 기업 대상 필라2(P2)로 구성된다. 다시 말해 P1은 본사를 해외에 둔채 자국에서 소득을 얻는 다국적 기업들에게 적용되고, P2는 법인세율이 낮은 특정국가에 자회사를 둬 세금 부담을 줄이는 자국기업들에게 적용된다.

G7이 합의한 법인세율 하한선은 P2와 관련이 있다. 합의안을 적용한다면 앞으로 법인세율 12.5%인 아일랜드에 자회사를 두고 법인세를 납부하는 기업은 법인세율 하한선(15%)과의 차이인 2.5%p만큼은 자국의 세무당국에 납부해야 한다.

자국소재 글로벌 대기업에 대한 과세부분은 P1과 관련이 있다. 합의안이 도입된다면 국내에서 매출을 올리고 있는 구글·애플의 앱마켓 수익에 과세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이번 합의안이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캐나다·일본 등 주요 7개국이 의견을 모은 수준이기 때문에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이달말 열릴 IF 총회와 다음달 열리는 G20 재무장관 회의 등을 앞두고 디지털세 합의에 대한 첫 걸음을 내디뎠다는 평가다. 

◆ 적용대상·기준 확정되지 않아…오는 10월 합의안 발표 전망

하지만 디지털세가 도입되기 위해서는 아직 갈길이 멀어보인다. 내달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큰 틀의 합의를 이뤄낼 확률이 높지만 세부적인 쟁점들이 여전히 남아있어 실제 기업들에게 적용되기 까지는 수년이 남았다는 설명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술적으로 풀 수 있는 쟁점도 있지만 적용 세율이나 대상기업 등 큰 줄기들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아직 큰 줄기들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술적인 쟁점을 논의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화상으로 개최된 OECD 각료이사회에 참석한 모습 [사진=기획재정부] 2021.06.02 204mkh@newspim.com

아직 디지털세에 대한 과세대상과 그 기준은 각국이 논의중인 상황이다. 지난해 IF가 발표한 중간보고서(Blueprint)에 따르면 P1 적용 대상은 ▲디지털서비스사업 ▲소비자대상사업 으로만 합의됐다. 이외에 구체적으로 적용·제외되는 업종은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어느규모의 기업까지 적용이 될지에 대한 기준도 정해지지 않았다. OECD 사무국은 연 매출 7억5000만유로(약 1조원) 이상의 기업에만 적용하자고 제시했지만 합의까지 이르지는 않았다.

기재부는 이달말 총회를 거쳐 오는 7월 어느정도 틀을 갖춘 합의문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OECD 사무국은 세부논의가 완료된 최종안이 오는 10월 완성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최종안이 합의되면 이후 다자조약 체결·비준, 국내법 개정 등 규범화 작업에만 최소 2~3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실제 적용에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

정부는 "디지털세 논의가 본래 취지에 부합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해서 내비치고 있다. 구글과 같은 IT기업 외에 소비자를 대상으로한 제조기업에도 디지털세가 적용된다면 삼성·현대자동차 등 우리 기업들이 과세대상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디지털세 보급효과에 대해서는 아직 중립적인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디지털세 도입시 국내 세수 영향은 세부변수에 관한 결론에 따라 유동적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리 기업의 부담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논의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대전·충남' 통합…與野 동상이몽 [서울=뉴스핌] 이바름 배정원 신정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대전·충남 통합' 언급이 정치권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미 두달 전 관련 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는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정부여당이 공론화와 협의 과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대전·충남특별시장 선출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민주당은 19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다. 상임위원장에는 황명선 최고위원이 임명됐으며, 박범계(대전 서구을)·박정현(대전 대덕구)·이정문(충남 천안시병) 의원 등이 공동위원장으로 위원회에 합류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황명선 조직사무부총장과 대화하고 있다. 2024.06.10 pangbin@newspim.com 황 최고위원은 "대전·충남 통합은 국가 균형성장 전략인 '5극 3특'의 실질적인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광역단체장 선출을 목표로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빠른 시일 내에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을 제정하고, 내년 2월 전까지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미 관련 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움직임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내심 불편한 기색이다. 성일종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 44명은 지난 10월2일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법안 발의 과정에서 성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의 참여를 독려했으나, 한 명도 법안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한다. 성 의원은 페이스북에 "당시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께서는 공개적으로 '상임위에 이 법이 올라오면 적극 반대할 것'이라고 밝히시기도 했다"며 "지난 두 달간 민주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과 언쟁을 벌이다 정회를 선포하고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5.02.20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대전·충남 통합 추진 이면에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뒤늦게 정치공학적 측면에서 대전·충남 통합 의제를 가져가려는 대통령실의 의도는 충청인들의 자존심을 심하게 훼손하는 결과가 될 거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그동안 국민의힘이 일관되게 추진해 온 정책 방향에 화답한 것으로, 그 자체로는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정치적 셈법이 개입된 선거용 통합, 특정 인물을 염두에 둔 졸속 추진에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선거를 불과 6개월여 앞두고, 정치적 이해관계만 염두에 두고 졸속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명백한 선거개입 시도'이며 분열과 부작용만 야기할 뿐"이라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진정성 있는 통합 추진을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충분한 공론화 과정과 합의에 나서야 한다"고 부연했다. right@newspim.com 2025-12-19 13:32
사진
13만 경찰 '새 수장' 누가 거론되나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조지호 경찰청장이 파면되면서 13만 경찰의 새 수장 인선을 위한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전날인 18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 조 청장은 1968년생으로 경찰대 6기로 졸업한 뒤 입직해 경찰청 인사담당관, 혁신기획조정담당관 등을 지내 '기획통'으로 꼽혔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파견을 거친 후 초고속 승진을 거듭했다. 2022년 6월 치안감, 이듬해 1월에는 치안정감으로 승진해 경찰청 차장과 서울경찰청장 등을 지낸 뒤 지난해 8월 경찰청장에 임명됐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전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문서를 전달받은 사실과 국회 봉쇄를 지시한 점으로 인해 이후 경찰에 체포돼 구속됐으며 결국 파면에 이르게 됐다. 경찰청장이 탄핵소추로 파면된 것은 조 청장이 최초다.  조 청장의 파면으로 또 한번 경찰청장 잔혹사가 이어지게 됐다. 지난 2003년 경찰청장 2년 임기가 도입된 이후 14명의 경찰청장 중에서 임기를 마친 청장은 5명에 불과하다. 헌법재판소는 전날인 18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사진=뉴스핌 DB] 조 청장의 파면으로 신임 경찰청장 인선 작업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찰청장은 지난해 12월 12일 조 청장이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이후 1년 넘게 공석으로 대행 체제 상태였다. 차기 경찰청장은 치안정감 중에서 결정된다. 치안정감은 경찰청장이 맡는 치안총감 다음인 두번째 상위 계급으로 경찰청 차장과 국가수사본부장, 서울·부산·경기남부·인천 경찰청장, 경찰대학장 등 7명이 해당된다. 경찰청장 인선은 대통령실의 후보자 추천→경찰위원회 동의→행정안전부 장관 제청→국회 인사청문회→대통령 임명 순으로 진행된다. 경찰청장 임기는 2년이다. 경찰청장은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신임 경찰청장 후보에는 현 직무대행인 유재성 경찰청 차장,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1966년생인 유 대행과 박 본부장은 현행법상 내년이면 연령정년으로 퇴임해야 한다. 경찰청장에 임명되더라도 임기 중간에 사임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지난 이철성 전 경찰청장은 2020년 임기를 두달 앞두고 연령정년에 도달해 사임했다. 이와 함께 국가수사본부장의 경우 2년 임기가 보장돼 임기를 마치면 당연퇴직해야 한다. 퇴임 후 경찰청장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해 명확한 규정이 없는 점은 변수로 꼽힌다.  국회에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점도 변수다. 신정훈 국회 행안위원장은 지난달 국회에서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 해양경찰청장이 임기 중 연령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임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유 대행과 박 본부장은 2년 임기를 마칠 수 있게 된다. 대행 체제로 무난하게 경찰이 운영됐던만큼 당분간 대행체제를 더 유지할 가능성도 있다. 대행체제를 유지하면서 현재 치안감인 인사를 치안정감으로 승진시킨 후 경찰청장으로 내정하는 방법도 배제할 수 없다. 조지호 경찰청장. [사진=뉴스핌 DB] krawjp@newspim.com 2025-12-19 11:5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