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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 IT기업에 과세" 디지털세 도입 급물살…10월 합의안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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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법인세율 하한선 합의…"디지털세 합의 첫 걸음" 평가
7월 G20 재무장관회의 주목…"국내기업 부담 최소화 총력"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주요 7개국(G7)이 세계 법인세율 하한선을 합의하며 '디지털세(Digital Tax)'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오는 7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논의가 진전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G7 합의안이 디지털세의 골격을 이룰 것이라는 관측이다.

다만 디지털세의 완전한 도입에는 2~3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과세대상과 기준 등 세부적인 요소가 모두 확정된 최종 합의안은 오는 10월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막바지 세부사항 논의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 G7 "세계 법인세율 하한선 15%" 합의…'구글세' 도입 탄력

8일 기획재정부와 외신 등에 따르면 G7 재무장관은 지난 4~5일 영국 런던에 모여 세계 법인세율 하한선을 15%로 합의했다. 또한 영업이익률 10% 이상인 글로벌 대기업에 대해서는 초과이익분의 최소 20%를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서 세금을 매길 수 있도록 합의했다.

이번 합의가 주목받는 이유는 세계 각국이 수년 간 논의해온 디지털세와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G20 회원국을 주축으로 한 포괄적 이행체계(IF)는 137개국이 소속한 회의체로 지난 2015년 디지털세 도입 실행계획을 내놓았다.

아마존, 애플, 구글, 페이스북 로고(왼쪽부터 시계방향) [사진= 로이터 뉴스핌]

디지털세는 본사·공장 없이 타국에서 돈을 버는 다국적 IT기업이 늘어나면서 필요성이 대두됐다. 현재까지 법인세는 조세 조약상 물리적인 사업장이 있는 국가에서만 과세할 수 있기 때문에 구글·페이스북 등의 대형 기업들은 세율이 낮은 국가에 본사·자회사를 두고 세금부담을 줄여왔다. 디지털세가 '구글세'로도 불리는 이유다.

디지털세는 크게 ▲자국에서 소비자를 상대로 영업하는 다국적기업 대상 필라1(P1) ▲저세율국에 자회사 등을 둔 자국소재 기업 대상 필라2(P2)로 구성된다. 다시 말해 P1은 본사를 해외에 둔채 자국에서 소득을 얻는 다국적 기업들에게 적용되고, P2는 법인세율이 낮은 특정국가에 자회사를 둬 세금 부담을 줄이는 자국기업들에게 적용된다.

G7이 합의한 법인세율 하한선은 P2와 관련이 있다. 합의안을 적용한다면 앞으로 법인세율 12.5%인 아일랜드에 자회사를 두고 법인세를 납부하는 기업은 법인세율 하한선(15%)과의 차이인 2.5%p만큼은 자국의 세무당국에 납부해야 한다.

자국소재 글로벌 대기업에 대한 과세부분은 P1과 관련이 있다. 합의안이 도입된다면 국내에서 매출을 올리고 있는 구글·애플의 앱마켓 수익에 과세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이번 합의안이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캐나다·일본 등 주요 7개국이 의견을 모은 수준이기 때문에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이달말 열릴 IF 총회와 다음달 열리는 G20 재무장관 회의 등을 앞두고 디지털세 합의에 대한 첫 걸음을 내디뎠다는 평가다. 

◆ 적용대상·기준 확정되지 않아…오는 10월 합의안 발표 전망

하지만 디지털세가 도입되기 위해서는 아직 갈길이 멀어보인다. 내달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큰 틀의 합의를 이뤄낼 확률이 높지만 세부적인 쟁점들이 여전히 남아있어 실제 기업들에게 적용되기 까지는 수년이 남았다는 설명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술적으로 풀 수 있는 쟁점도 있지만 적용 세율이나 대상기업 등 큰 줄기들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아직 큰 줄기들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술적인 쟁점을 논의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화상으로 개최된 OECD 각료이사회에 참석한 모습 [사진=기획재정부] 2021.06.02 204mkh@newspim.com

아직 디지털세에 대한 과세대상과 그 기준은 각국이 논의중인 상황이다. 지난해 IF가 발표한 중간보고서(Blueprint)에 따르면 P1 적용 대상은 ▲디지털서비스사업 ▲소비자대상사업 으로만 합의됐다. 이외에 구체적으로 적용·제외되는 업종은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어느규모의 기업까지 적용이 될지에 대한 기준도 정해지지 않았다. OECD 사무국은 연 매출 7억5000만유로(약 1조원) 이상의 기업에만 적용하자고 제시했지만 합의까지 이르지는 않았다.

기재부는 이달말 총회를 거쳐 오는 7월 어느정도 틀을 갖춘 합의문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OECD 사무국은 세부논의가 완료된 최종안이 오는 10월 완성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최종안이 합의되면 이후 다자조약 체결·비준, 국내법 개정 등 규범화 작업에만 최소 2~3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실제 적용에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

정부는 "디지털세 논의가 본래 취지에 부합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해서 내비치고 있다. 구글과 같은 IT기업 외에 소비자를 대상으로한 제조기업에도 디지털세가 적용된다면 삼성·현대자동차 등 우리 기업들이 과세대상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디지털세 보급효과에 대해서는 아직 중립적인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디지털세 도입시 국내 세수 영향은 세부변수에 관한 결론에 따라 유동적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리 기업의 부담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논의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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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까지 맑고 선선한 날씨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당분간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돼 기온과 습도가 함께 낮아지면서 후텁지근한 늦더위가 한풀 꺾이겠다. 다음 주까지 서쪽과 내륙 지역은 대체로 맑겠으나 동풍 영향을 받는 동해안과 제주도에는 강한 바람이 불겠고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4일부터 상대적으로 선선하고 수증기가 적은 공기로 바뀌면서 체감 더위가 완화될 것"이라며 "오늘 오후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특보가 해제될 것"이라고 예보했다.  당분간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돼 기온과 습도가 함께 낮아지면서 후텁지근한 늦더위가 한풀 꺾이겠다. [사진=뉴스핌 DB] 더위가 누그러지는 이유는 한반도에 영향을 주던 덥고 습한 열대 공기가 물러나고 북쪽에서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된다는 데 있다. 금요일인 오는 4일에는 북쪽 고기압의 영향이 본격화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이 대체로 맑겠다. 다만 동풍이 직접 유입되는 동해안은 구름이 많고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주말에는 북쪽 고기압과 남쪽 제24호 태풍 '크로반' 사이의 기압 차가 커지면서 동풍이 더욱 강해지겠다. 동해안과 제주도에서는 동풍이 산지를 타고 오르는 과정에서 비구름이 발달해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다음 주에도 북쪽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이 이어지겠다. 다만 동풍 영향을 직접 받는 강원 영동과 제주도는 구름이 많겠고 비가 내릴 가능성도 있다. 지역별 기온 차도 나타나겠다. 동풍이 바다에서 바로 유입되는 강릉 등 동해안은 구름과 비의 영향까지 더해지면서 낮 최고기온이 25도 안팎에 머무는 날이 있겠다. 반면 광주 등 서쪽 지역은 동풍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아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는 곳이 있겠다. 다만 이전보다 습도가 낮아지면서 최근과 같은 후텁지근한 폭염은 나타나지 않을 전망이다.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아침 기온이 20도 아래로 내려가는 지역은 점차 늘어나고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오르는 지역은 줄어들겠다. 날씨가 맑은 지역에서는 밤사이 지면의 열이 빠르게 빠져나가면서 아침 기온은 낮아지고 낮에는 다시 기온이 오르는 등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크겠다. 동풍이 강하게 지속되면서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도는 강풍과 너울 영향을 받겠다. 남해안과 제주도, 일부 산지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남해상과 제주도 해상에는 풍랑경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제주도에서는 강풍으로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제24호 태풍 크로반이 우리나라로 직접 북상할 가능성은 낮을 전망이다. 크로반은 오는 4일까지 북상한 뒤 북쪽 고기압에 가로막혀 남동쪽으로 물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현재로서는 태풍이 우리나라로 북상할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우리나라에 직접 접근하지는 않지만 북쪽 고기압과의 기압 차를 키우면서 동풍과 해상의 바람을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jason14@newspim.com 2026-09-03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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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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