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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노트] 이재용, 사면? 가석방?…"국가 경제 위해 뛰게 하려면..."

기사입력 : 2021년06월08일 16:12

최종수정 : 2021년06월22일 15:08

가석방, 5년간 취업제한..경영복귀 어려워
삼성, 美 반도체 투자 결정해 놓고 하세월
사면·복권 절차 밟으면 취업제한에서 자유
"빠른 복귀로 반도체 등 경영전략 세워야"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정치권과 정부 일각에서 수감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 가능성을 연일 언급하고 있다. 산적한 글로벌 경제현안의 해결사로 이 부회장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특별사면에서 가석방으로 목소리가 변한 것에 대한 재계의 우려도 나온다. 

8일 재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사면 가능성은 어느 순간 가석방 이슈로 번졌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꼭 사면으로 한정될 것이 아니고 가석방으로도 풀 수 있다"고 말한 데 이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의미가 있다"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서다.

송영길 대표는 "중요한 것은 이 부회장이 구속돼서 활동을 못 하고 있고 이 부회장이 나와야 투자도 되는 것 아니냐"라며 이 부회장의 '역할론'을 제기했다. 야당에 이어 여당에서도 이 부회장의 경영 활동을 바라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지만 재계의 반응은 썩 내키지 않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측에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1.18 mironj19@newspim.com

재계의 반응이 이런데는 사면과 가석방은 경영 활동에 큰 차이가 있어서다.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특별사면은 남은 형 집행이 즉시 면제되지만, 법무부 장관 소관인 가석방은 일정 기간이 지나야 형 집행이 종료된다. '남은 형기 동안 재범의 위험이 없다고 판단될 때' 조건부로 풀어주는 게 가석방이다.

특히 가석방의 경우 즉각적인 경영복귀가 어렵다. 특경가법상 5억원 이상의 횡령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관련 있는 기업체에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가석방된 후 5년간 취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재계는 이 부회장의 시급한 경영 복귀를 중요하고 말한다. 지금 세계는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반도체 산업 경쟁이 어느 때보다 치열하다. 글로벌 기업들은 투자 규모를 늘려 반도체 생산공장 확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대만의 TSMC는 120억 달러(13조5000억원)를 투자해 애리조나에 5나노 공장을 짓기로 했고, 인텔도 파운드리에 신규로 진출하면서 미국 애리조나에 200억 달러 투자를 밝힌 상황.

삼성도 한미정상회담이 열리던 지난달 21일 미국에 170억 달러(19조1800억원) 규모의 파운드리 투자를 공식화했지만, 아직까지 신규 공장이 들어설 위치나 투자 시기를 정하지 못했다. 총수의 공백으로 최종 결정이 늦어지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반도체 산업은 공장 가동 전 고객을 유치해 생산 물량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다. 삼성의 기존 오스틴 공장은 14나노 파운드리 공정이 주력으로 애플, 퀄컴, AMD 등이 필요로 하는 7나노 최신 반도체 수주가 불가능하다. 새 공장을 지어 최신 반도체를 생산해야 하는데, 삼성이 '도장'을 찍는데 시간을 허비하는 사이 먼저 투자 계획을 밝힌 TSMC가 신규 고객을 휩쓸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삼성이 투자 결정을 빠른 시일 내 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특별사면의 경우 곧바로 경영 복귀가 가능하다. 통상 사면 후 정지된 자격을 회복하는 '복권' 조치가 함께 이뤄져 취업제한 규정에서도 자유로워질 수 있다. 

지금까지 경제인들은 경제 위기를 극복한다는 명분으로 특별사면된 사례가 많았다. 이 부회장의 부친인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2009년 특별사면을 받았고, 지금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인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2008년, 2015년 두 차례나 사면을 받아 경영 현장에 곧장 뛰어들었다.

다만 사면이나 가석방 모두 이 부회장이 석방되는 시기는 큰 차이가 없을 전망이다. 특별사면의 경우 오는 8월15일 광복절 특별사면이 유력하게 거론돼 왔고, 가석방을 하더라도 빨라야 8월 중이 예상된다. 지난 4월 법무부는 다음달부터 형기의 60~65%를 채우면 가석방 대상에 포함되도록 가석방 심사 요건을 완화했다. 통상 가석방은 실제 형기의 80% 이상 복역해야 허가를 해줬는데 이번에 기준이 완화되며 이 부회장도 가석방 요건을 갖추게 된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앞서 징역 5년이 선고된 1심 직후 약 1년간 구속된 바 있어 지금까지 1년 5개월 가량 수감 생활을 했다. 오는 8월이면 형기의 60%를 채우게 된다.

재계 관계자는 "삼성이 한미정상회담에서 반도체, 백신 외교에 큰 역할을 맡았다"며 "애초에 이 부회장의 사면 논의가 국가 경제를 위한 취지라면 사면으로 즉각 경영에 복귀해 경제살리기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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