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양양군이 무단방치 자동차와 불법자동차를 집중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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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뉴스핌 DB]2021.03.18 tweom@newspim.com |
8일 군에 따르면 오는 14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단속은 정당한 사유없이 2개월 이상 방치된 자동차, 말소등록 후 운행하는 자동차, 정기검사 미필자동차 등을 집중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전담 처리반을 별도 편성해 경찰서, 강원도,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진행되며 무단방치 자동차는 소유주가 자진 처리하지 않을 경우 강제 견인 및 폐차할 계획이다.
장기간 방치된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 제81조에 의거 20만원에서 15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안전기준위반자동차와 검사미필 등 불법자동차에 대해서도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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