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에 음란물 리트윗하고 본인 성기사진도 업로드
1·2심 벌금 70만원 → 대법, 상고 기각하고 벌금형 확정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SNS에 음란물을 올리고 자신의 성기 사진까지 업로드한 남성이 대법원에서 벌금 70만원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음란물유포)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벌금 70만원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김 씨는 지난 2016년 7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자신의 트위터에 음란물을 리트윗하고 #일탈남, #대화해요 등 태그와 함께 자신의 성기 사진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1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김 씨는 각각 다른 범죄가 아니라 하나의 범죄로 봐야 함에도 원심이 각각 다 다른 범행으로 보아 경합범 가중을 했다며 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성기 사진의 게시는 음란물 게시 범행 종료일로부터 약 4개월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이고, 그 동기나 이유도 다른 사람이 '본인사진은 왜 안 올리느냐'는 댓글 때문이었다"며 "그 내용도 타인의 성행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성기를 찍은 사진으로서 앞선 범행들과 달리 직접 게시했으므로 서로 경합범 관계에 있을 뿐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게시한 음란물의 내용 및 수위가 가볍지 않고, 범행 횟수 및 기간이 상당하며 범행동기 및 경위에 있어서도 피고인에게 특별히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며 1심이 선고한 벌금 70만원을 그대로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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