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로 사망한 직원 명예훼손 혐의…1·2심 벌금형
법원 "허위성 인식, 명예훼손 고의 충분히 인정"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자살로 사망한 고인을 두고 직원들에게 "스트레스로 팀장 입 돌아가게 했다" 등 발언으로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직장 상사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상고 기각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사자명예훼손죄에서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심 판결에 공연성 및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은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 대상 삼은 바 없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구 모 회사 안전관리실장으로 근무하는 최 씨는 지난 2016년 7월 같은 소속 직원들에게 고인이 된 한 직원(피해자)을 두고 "피해자가 적응하지 못했다", "피해자랑 같이 근무하던 팀장이 입 돌아갔다" 등 발언을 해 사자 명예훼손을 한 혐의를 받았다.
피해자는 같은 해 7월 10일 자살로 사망했다. 검찰은 최 씨가 고인이 된 피해자를 지칭하며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의심했다.
1·2심은 최 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로 인해 같이 근무하던 팀장이 입 돌아갔다'는 발언은 유죄"라며 "위 발언은 허위 발언이고, 피고인에게도 허위성 인식과 명예훼손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말했다.
다만 '피해자가 적응하지 못했다'고 한 발언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사실 적시가 있어야 한다"며 "위 발언은 피해자의 업무 적응에 대한 가치 판단이나 평가를 하는 내용으로 의견 표현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대법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벌금형을 확정했다.
kintakunte8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