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입법청원 6만명' 돌파한 차별금지법, '15년 표류' 끝낼 수 있을까

기사입력 : 2021년06월03일 16:18

최종수정 : 2021년06월03일 16:2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0만 행동 나선 시민단체..."침묵 두고볼 수 없다"
처벌 조항 없지만...징벌적 손해배상은 가능
15년 동안 제자리 걸음..."국회의원들 겁 많아"
반대도 여전..."법으로 강제하는 것 옳지 않아"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차별금지법안을 제정해 달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찬성하는 인원이 6만명을 돌파했다. 지난 15년 동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차별금지법이 통과될 것인지 관심이 집중된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지난달 25일부터 한 달 동안 국민동의청원 10만명 달성을 위한 '10만 행동'에 나서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3일 기준 6만명을 돌파했다. 2021.06.03 hakjun@newspim.com [사진=국회]

이 단체는 "변희수 하사의 죽음, 재보궐 선거 이후 차별금지법 의제는 꾸준히 이야기되고 있지만 국회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며 "의도된 침묵을 더 이상 두고만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차별금지법은 거스를 수 없는 사회적 요구이자 생존의 요구이고, 나와 우리의 일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법"이라며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는 그날 까지 함께 행동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으자"고 했다.

국민동의청원 동의 10만명 달성을 위한 '10만 행동' 소식은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청원 11일 만인 3일 기준 6만3437명이 청원에 동의했다.

◆ 차별금지법, 처벌 조항 없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은 가능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지난해 6월 29일 대표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은 ▲고용 ▲재화나 용역 ▲교육 ▲행정서비스 4가지 영역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나이, 언어, 인종, 임신 또는 출산,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 23가지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특히 23가지를 들어 특정인에게 적대적이고 모욕적인 환경을 조성하거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괴롭힘'도 차별로 정의한다.

법안 자체에 '금지'라는 단어가 포함된 만큼 차별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법안이라고 인식할 수 있지만 처벌 조항은 없다. 다만 피해자가 차별을 구제해달라며 진정 등을 제기했다는 사유로 보복조치가 이뤄진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차별을 받은 피해자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다. 인권위는 차별을 중지시키고 같은 차별이 재발하지 않도록 가해자 등에게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정해진 기한까지 시정이 이행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도 부과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포괄적 차별금지법 연내 입법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1.04.08 leehs@newspim.com

형사처벌 조항은 없지만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은 있다. 이 법 51조는 "(차별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피해자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차별행위가 악의적이라면 재산상 손해액 이외 손해액의 2~5배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배상금 하한은 500만원이다.

차별에 대한 입증 책임은 전환된다. 차별을 당한 피해자가 차별 행위가 벌어졌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차별을 했다고 지목된 가해자가 '나는 차별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남녀고용평등법, 남녀차별금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 고령자고용법 등 이미 각 분야에서 성별·연령·나이 등을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들이 존재하고 있어 추가적인 차별금지법이 필요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장 의원이 발의한 법은 각 영역에 산재돼 있는 개별적인 차별금지법을 총괄하고 아우를 수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다. 기본법이 없으면 차별 금지에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취지다.

◆ 왜 15년 동안 통과되지 못했나

차별금지법 역사는 2002년 16대 대선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 후보는 사회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사회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국가차별시정위원회 설치 등을 약속했다.

이후 인권위는 2006년 7월 국무총리에 차별금지법안을 권고했고, 법무부는 이듬해 10월 이 법안을 입법예고했으나 차별금지 사유에 언어, 출신국가, 성적 지향, 학력 등이 제외돼 '반쪽짜리'라는 비판을 받았다.

그밖에 17대 국회에서는 당시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이 차별금지법을 발의했고, 18대 국회에서는 권영길·박은수 의원이, 19대 국회에서는 김재연·김한길·최원식 의원 등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내놨으나 통과되지 못했다.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자 시민단체들 사이에서는 "국회의원들이 겁이 많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보수 기독교계 등 차별금지법을 강력히 반대하는 단체들이 국회의원들에게 '법을 통과시키면 다음 선거에는 표를 주지 않겠다'며 압박하고, 국회의원들은 이들 눈치를 보느라 차별금지법이 제자리 걸음이라는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국회의원들은 애초에 차별을 당해본 적이 없는 '엘리트 코스'를 밟은 사람들인 만큼 차별금지법 제정 자체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전국 의사연합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평등법 제정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1.06.02 kilroy023@newspim.com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19대 국회 당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항의해 국회가 폭격을 맞은 적이 있다"며 "현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중에서는 당시 사건을 지켜봤거나 겪은 사람들이 있어서 너무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다른 시민단체 관계자는 "보통의 국회의원들은 학력도 좋고 직업도 교수거나 법조계에 있었던 분들이 많다"며 "일반 시민들과 삶이 다르다 보니 차별이 내 주변의 일로 다뤄지지 못했던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의원들이 '법을 만들긴 해야지' 하면서도 선뜻 나서거나 이름을 잘 밝히려고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실제 차별금지법 반대 여론도 여전히 만만치 않다. 그들은 차별금지법이 사실에 근거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조차 금지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 형사처벌 조항은 없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두어 사실상 처벌과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으며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것 역시 가혹한다는 입장이다.

이억주 목사는 "차별을 하지 않는다는 원론적인 건 좋지만 서로 다르다는 것은 인정해야 한다"며 "그런 것까지도 입을 막고 법적으로 강제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바람직한 전통적 사회를 구성하는 가치관을 무너뜨리는 것이 차별금지법 속 젠더 이데올로기"라며 "그게 옳지 않다고 말하는데 차별이라고 규정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했다.

 

hak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써보니] 트라이폴드 태블릿과 다르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가 2일 공개한 3단 폴더블폰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현장에서 직접 사용해보니 예상보다 가볍고 얇은 형태가 먼저 느껴졌다. 크기와 구조상 무게가 상당할 것이란 우려가 있었지만, 실제로 들어보면 생각보다 부담이 덜한 편이다. 다만 한 손으로 오래 들고 쓰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고, 전용 케이스나 거치대를 함께 사용할 때 가장 안정적인 사용감이 나온다. 펼친 화면은 태블릿을 떠올리게 할 만큼 넓고 시원하지만, 두 번 접어 휴대할 수 있다는 점은 기존 태블릿과 확실히 다른 경험을 만든다. 동시에 두께·베젤 등 초기 모델의 구조적 한계도 분명히 느껴졌다. ◆ 10형 대화면의 시원함…멀티태스킹 활용도↑ 가장 인상적인 요소는 화면을 펼쳤을 때의 시야다. 10형 대화면은 영상 시청 시 몰입감이 크고 웹 검색·문서 작업에서도 확 트인 느낌을 준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다 펼친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로 3앱 멀티태스킹을 진행하는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특히 최대 3개의 앱을 동시에 띄워놓는 멀티태스킹 기능은 생산성 관점에서 기존 폴더블보다 한 단계 더 진화했다는 느낌이 강했다. 세 개의 스마트폰 화면을 한 번에 펼쳐 놓은 듯한 넓이가 확보돼, 동시에 여러 작업을 처리하기에 충분한 공간감이 느껴졌다. 이메일·인터넷·메모장 등 업무 앱을 한 화면에서 자연스럽게 배치할 수 있고, 영상 콘텐츠를 켜둔 채 작업을 이어가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로 영상 시청을 하는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 구조에서 오는 한계도 분명…베젤·힌지·두께는 '새로운 폼팩터의 숙제' 새로운 구조 특성상 아쉬운 부분도 있다. 우선 베젤이 비교적 두꺼운 편이다. 화면을 여러 번 접는 구조라 물리적 여유 공간 확보가 필수적이다 보니 테두리가 두드러져 보인다. 상단 롤러(힌지 유닛 일부로 보이는 구조물)도 시각적으로는 다소 낯설게 느껴진다. 화면 연결부 자체는 자연스럽지만, 힌지 구조물 자체는 어색하게 보일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닫은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또 하나는 완전히 접었을 때의 두께감이다. 구조상 여러 패널이 겹치는 형태라 다 접어놓으면 두껍게 느껴지는 것은 불가피하다. 다만 이는 구조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로, 사용성에 치명적일 정도의 부담은 아니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는 왼쪽 화면부터 닫아야 한다. 반대로 닫으려 할 시 경고 알람이 울린다. 2025.12.02 kji01@newspim.com 또 하나 눈에 띄는 점은 접는 순서가 고정돼 있다는 점이다. 오른쪽→왼쪽 순으로 접도록 설계돼, 반대로 접으려 하면 경고 알람이 울린다. 폼팩터 특성상 불가피한 방식이지만, 초기에 적응 과정이 필요하다. ◆ 태블릿과 겹치는 모습…그러나 휴대성이라는 확실한 차별점 사용 경험을 종합하면 '트라이폴드'는 태블릿과 유사한 역할을 상당 부분 수행한다. 대화면 기반의 콘텐츠 소비·문서 작업·멀티 환경 등 핵심 사용성은 태블릿과 맞닿아 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가 거치대에 놓인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그러나 폴더블 구조로 접어서 주머니·가방에 넣을 수 있다는 점은 태블릿이 따라올 수 없는 차별점이다. 이동이 잦은 사용자에게는 '태블릿과 스마트폰의 중간 지점'에 있는 새로운 선택지가 될 수 있다. 강민석 모바일경험(MX)사업부 스마트폰PP팀장(부사장)은 "태블릿은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없다. 태블릿은 대화면 그 자체의 장점이 있지만, 트라이폴드는 두께·무게 측면에서 소비자가 어디든 가져갈 수 있다는 점에서 혁신을 만들었다"며 "트라이폴드는 기존 태블릿과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카테고리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 가격은 부담되지만…경쟁사 대비 '상대적 우위' 가격은 여전히 소비자에게 큰 장벽이다. 출고가 359만400원은 스마트폰 범주에서 결코 가볍지 않은 금액이다. 다만 경쟁사 제품들과의 상대 비교에서는 다른 해석도 가능하다. 중국 화웨이는 올해 출시한 트라이폴드폰을 1만7999위안(약 350만 원)부터 책정했다. 고용량 모델로 갈 경우 2만1999위안(약 429만 원)까지 올라간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임성택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이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소개하고 있다. 2025.12.02 kji01@newspim.com 이 기준에서 보면 삼성의 359만 원대 가격은 화웨이 평균 가격보다 낮은 편으로 비교된다. 특히 고용량 기준 화웨이 최고가와의 비교에서는 약 70만 원 가까운 차이가 나, '삼성이 가격 경쟁력까지 고려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또 시장에서는 출시 전부터 트라이폴드 구조상 부품 단가가 높아 400만 원 안팎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실제 출고가는 이 예상보다 낮게 형성되면서, 삼성이 새로운 카테고리 안착을 위해 가격선을 일정 수준까지 조정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kji01@newspim.com 2025-12-02 11:48
사진
박대준 쿠팡 대표 "'자발적 배상도 고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박대준 쿠팡 대표가 "패스키 한국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3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서 "한국 쿠팡에서 패스키를 도입할 계획이 있나"라는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pangbin@newspim.com 이 의원은 "대만 쿠팡에서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전용 패스키 기술을 독자 개발하고 보급했다"며 "한국에 패스키를 도입했다면 이런 사고가 일어났겠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우리 대한민국에도 바로 대만처럼 대처할 수 있습니까"라고 따져물었다. 이 의원 질의에 박 대표는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깊이 책임감 느끼고 있습니다"며 "조속히 (한국)에 도입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고 말했다. 소송을 통한 배상 대신 자발적으로 배상 조치하라는 질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nrd@newspim.com 2025-12-03 15:5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