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김해시는 6월부터 주·정차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시범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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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청 전경[사진=김해시]2018.1.9. news2349@newspim.com |
그간 주정차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는 모두 종이우편으로 고지했으나 송달에 최소 3일 이상이 소요되고 배송지연, 주소 불명,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전달에 종종 한계가 있었다.
시가 도입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는 불법주·정차 단속 시 개인정보를 암호화된 CI(connecting information)값으로 전환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정을 받은 공인전자문서중계자)가 발송해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 가입자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본인인증 및 동의를 거쳐 실시간으로 알림 문자나 알림 톡으로 고지서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이다.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고지서 전달을 실현해 종이우편 고지의 배송오류 등 미 수신으로 인한 민원 해소, 개인정보 누출 방지와 더불어 우편 발송 비용 절감과 업무 효율성 증대가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언제 어디서나 본인의 스마트폰으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받아볼 수 있어 비대면 행정 활성화, 주민의 행정서비스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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