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장 친분 속여 5000만원 받아챙긴 혐의
"반성 않고 피해자 용서도 못받아"…징역 8월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평택시장과 친분이 있으니 피해자가 소유한 평택시 땅에 대한 개발이익을 얻게 해주겠다며 수천만원대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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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1.04.01 obliviate12@newspim.com |
A씨는 지난 2017년 10월에서 같은 해 12월 사이 피해자 B씨에게 자신을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라고 소개하며 총 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평택시장을 잘 알고 영향력이 있으므로 평택시 팽성읍 일대를 일반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시켜 개발이익이 생기도록 해 주겠다. 그러려면 평택시장에게 선거비용을 줘야 한다'고 B씨를 속여 현금을 교부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에게 'C법무법인 사무국장'이라는 명함을 줬을 뿐 변호사로 사칭하지 않았고 돈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으나, 송 부장판사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변호사님'이라는 호칭을 여러 차례 사용했고 피고인이 호칭에 대해 정정하는 말을 한 적도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피해자는 피해 사실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해 금전을 교부받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송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춰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피해 금액도 5000만원으로 상당히 많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하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shl22@newspim.com